틀니 유지관리 급여기준 봤더니…

2012.08.16 09:12:56 제506호

지나친 횟수 제한, 적극 의견개진 필요

레진상 완전틀니의 ‘유지관리’에 관한 급여기준이 입안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의견서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만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의 경우 지난 7월 1일부터 급여 적용이 되고 있지만, 무상수리 기간(3개월 이내 6회)이 끝나는 10월 1일부터는 유지관리도 급여에 포함되는 만큼 유지관리 비용과 급여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아직 수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절차가 필요한 급여기준부터 서둘러 내놓았다. 단, 치협 등 전문가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안예고 기간 중 제기되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보여 치과계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 관심있게 봐야 할 부분은 극히 제한적인 규제들이다.

 

Relining은 직접법과 간접법 모두 연 1회, Rebasing도 연 1회, Tissue conditioning은 연 2회, 의치조정은 연 2회로 제한했다. 교합조정의 경우 ‘단순’은 연 4회, ‘복잡’은 연 1회 산정하고, 인공치 수리의 경우 ‘제1치는 인공치 수리의 소정점수 100%를 산정하고 제2치부터는 초과되는 치아 수마다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하되 최대 6치까지(최대 200%) 산정함’이라고 명시했다.

 

급여기준을 횟수로 제한하게 되면 이후 불거질 환자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진료에 대해서도 급여적용이 되고 안 되는 규정을 환자들이 세부적으로 인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모든 세부인정사항을 아우르는 ‘일반원칙’에서 “각 행위별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인공치 수리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은 동시에 여러 행위를 하더라도 주된 처치 1회만 산정 가능함”이라고 규정한 것도 문제다.

명시된 기준 이외의 것은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했지만, 이 또한 ‘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틀니의 특성 상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처치 1회만 산정’하도록 한 것은 충분한 현실반영이 안 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유지관리 항목의 급여기준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

 

A치과에서 유지관리를 해줘야 하는 틀니는 A치과 원장이 만든 틀니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틀니를 제작했던 치과가 아닌 다른 치과에서 유지관리를 받을 수도 있고, 만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를 가진 경우라면 틀니 급여화 이전에 장착한 오래된 틀니도 ‘유지관리’ 명목으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과를 바꿔가며 유지관리를 받더라도 총 횟수는 ‘연 1회’, ‘연 2회’ 등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아직 수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한요건만 내놓은 안을 선뜻 수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치협이 치과계 의견을 취합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하나의 안에 불과하지만 치협, 지부, 관련 학회는 물론 회원 개개인이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개선을 이뤄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은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으로 9월 1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과에 우편 또는 팩스(02-2023-7422)로 전달할 수 있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틀니 유지관리

레진상 완전틀니

최종 장착 후

의치수리 등

1. 일반원칙

레진상 완전틀니의 수리 등 유지관리 행위는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단, 동 기간(3개월 이내 6회)이 경과한 이후에는 유지관리 행위별 급여대상 및 인정기준에 한하여 해당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하며, 각 행위별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아울러, 인공치 수리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은 동시에 여러 행위를 하더라도 주된 처치 1회만 산정 가능함.

 

2. 유지관리 행위별 급여대상 및 인정기준

가. 첨상(relining)

(1) 직접법

- 레진상 완전 틀니의 내면 부적합 존재 시 진료실에서 자가 중합형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하여 구강 내에서 의치 내면을 개조하는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산정함.

(2) 간접법

- 레진상 완전 틀니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고경 상실이 존재할 경우,

연질 이장재를 이용하여 기능인상을 채득한 후 주모형을 제작하고, 채득된 악간기록을 이용하여 교합기 장 착 후, 자가중합형 혹은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으로 첨상을 시행하는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산정함.

 

나. 개상(rebasing)

- 레진상 완전 틀니의 내면 부적합, 수직 고경 상실이 관찰되며 의치 변연 및 연마면의 조정이 필요시, 의치 내면에 인상재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한 후 인상을 채득하여 주모형을 제작하고, 채득된 악간기록을 이용하여 교합기 장착 후, 인상재를 제거하고 해당공간에 자가 중합형, 혹은 열중합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산정함.

 

다. 연질 이장재 적용(Tissue conditioning)

- 틀니 하방의 연조직이 과도한 압박이나 남용을 보이거나 잇몸 염증 존재 시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하고 환자의 구강 내에 장착하여 일정 시간 경과 후 구강 내에서 제거하여 과량의 연질 이장재를 제거 한 경우, 연 2회에 한하여 산정함.

 

라. 인공치 수리(Artificial teeth repair)

- 인공치 파절 또는 탈락시 기존 인공치 파절편을 제거(파절의 경우)한 후, 레진을 이용하여 의치에 적절한 새 로운 인공치를 틀니에 부착한 경우에 한하여 제1치는 인공치 수리의 소정점수 100%를 산정하고, 제2치부터 는 초과되는 치아수 마다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하되, 최대 6치까지(최대 200% 까지) 산정함.

 

마. 의치(상) 수리(Denture repair)

-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하여 부러진 의치를 원래의 형태대로 수리하여 복원하는 경우, 연 2회에 한하여 산정함.

 

바. 의치 조정(Denture adjustment)

- 레진상 완전 틀니의 사용으로 조직에 궤양이나 불편감이 존재하여 조직면, 연마면 부분의 조정이 필요시, 압 력 지시재를 사용하여 과도한 압력부위를 삭제 후 의치 내면을 조정하는 경우, 연 2회에 한하여 산정함.

 

사. 교합조정(Occlusal adjustment)

(1) 단순(simple)

- 레진상 완전 틀니 착용 후 폐구 시 경미한 교합 오차가 있을 경우, 구강 내에서 직접 조정을 하여 이상적인 의치 교합을 형성한 경우에 시행하되, 연 4회에 한하여 산정함.

 

(2) 복잡(Complex)

- 레진상 완전 틀니 착용 후 폐구 시 교합 부조화 양상이 1mm 이상의 접촉 후 미끌림( touch and slide)이 존재할 경우, 교합기로 환자 구강상태를 이전 한 후 이상적인 교합관계를 갖도록 교합 조정하는 경우, 연 1 회에 한하여 산정함.

※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 참조.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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