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회원의 권익이 달린 비급여 헌법소원

2021.04.22 12:50:09 제916호

이재용 편집인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이필수 회장 당선인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방문해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한 공동대처와 협조를 주문하였다.

 

일부 의과계 언론들은 ‘의원급 비급여 공개 확대 저지’를 의협 이필수 집행부의 첫 시험대이자 임기 초반 입지의 가늠자로 보고, 회원 권익을 위한 회장 당선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행보로 여기는 분위기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문재인케어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성명서를 통해 강력 촉구했다고 소개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한 의료계 전반의 강력한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를 타전했다.

 

우리 치과계는 지난해 12월 31일 치협과 전국지부장협의회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다시금 촉구하는 성명서와 회원들의 서명날인부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으나 요구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주요 임원을 포함한 회원 31명은 본인들의 강력한 결의를 표명하고자 십시일반으로 소송비용을 모아 헌법소원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복지부가 헌법소원 제기 마감기한 90일 하루 전날에 고시를 발표했음에도 철저한 준비로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과거 1,428일 동안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1인1개소법의 숭고한 가치를 지켜왔던 치과의사들은 또다시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이번 ‘의원급 비급여 가격 비교 관리대책’이 국가가 주도하는 최저가 비급여 진료 경쟁 유도책이자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을 확산토록 조장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을 양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이 1인 시위가 단순히 의원급 개원의의 권익을 위한 일일 뿐이라는 일부 의료인의 주장을 일축하는 논리다.

 

3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치과의사 31명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의원급 개원의가 95%인 치과의사들의 직접적인 권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앞으로 1년이 넘는 심리기간동안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치과계 각계 단체에서 도움을 주고 응원을 하는 등 좀 더 큰 목소리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회무를 하는 치과의사들라면 우리 동료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있으나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을 끌어내 하나의 목소리와 힘으로 응집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치과의사 회원들의 명확한 권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회원 수천명이 참가하는 행사가 언론의 뭇매를 맞을 때는 참가하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야 하고, 수십년 동안 선배 치과의사들의 땀과 열정이 배어있는 단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적어도 그 땀의 값진 의미를 일반 회원들보다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한 편에 서서 확실하게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번 ‘의원급 비급여 가격비교 관리대책’은 95%의 개원 치과의사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직접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니편 내편이 있을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최우선 해결 과제이다.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 앞에서의 1인 시위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치과계의 단결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회무를 하는 치과의사들이 최전선에 앞장서 회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강한 목소리를 내야할 시점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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