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2021.09.02 11:06:25 제934호

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24

■ INTRO
2014년 수술실 생일파티 논란 이후 치열하게 분쟁을 이어오던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 8월 23일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에 개정안 공포 후 2년 뒤인 2023년 하반기에 시행되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위 의료법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1.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을 CCTV 촬영 대상으로 하고, 해당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CCTV 설치 대상 의료기관으로 합니다.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전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촬영·녹음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료인 측에서 먼저 요청하고, 이를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촬영이 가능합니다.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해당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 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녹음기능은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고, 환자의 일방적인 요구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는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또는 중재(이 경우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함)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환자의 요청만으로도 열람할 수 없고,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⑤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5. 의료기관 측은 열람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을 요청한 수사기관, 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⑧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6

. 의료기관이 해당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무 보관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30일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관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보관을 위한 저장공간을 과도하게 확보하여야 하는 부담은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7. 의료기관 측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지 않거나, 요청권한이 있는 자의 요청을 따르지 않고 영상을 녹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9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시사점
최초 원안과 비교할 때 의료계에서 지적하였던 독소조항은 다수 제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본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의 수술행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하고,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의료소송을 다수 수행해오고 있는 필자의 경험상 수술실의 CCTV는 의료분쟁에서 그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는 현재로서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료인의 행위가 이제는 영상으로 찍혀서 초 단위로 분석이 이뤄질 것이고, 고난이도의 수술,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수술을 수행하는 의사의 경우 외부 시선을 상당히 의식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의사에게 실질적으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CCTV영상을 트집 잡는 경우에는 분쟁의 결과와 무관하게 현재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수술행위의 위축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국민 모두의 건강권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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