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보건의료 분야의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데이터는 개인의 신체·정신적 건강, 질병 예방 및 치료, 의료서비스, 출생·사망과 관련해 생성·수집된 모든 디지털 방식의 의학적 정보를 말한다.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효율적 절차를 제시하고,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명확하고 윤리적인 활용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먼저 다기관 연구 또는 자체적으로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Data Review Board/DRB) 구성이 어려운 중소기관 데이터 활용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공용 DRB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에 대한 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와 DRB 심의 표준절차를 제시했다.
또한 과학적 연구를 위해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국내외 사례, 사망자의 존엄과 유족의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해 정형데이터의 경우 식별자 및 유족 관련 코드 등을 제거,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양질의 데이터를 관리·제공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데이터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가 제때, 더 활발하게 활용돼 혁신적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경청하면서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