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제도에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안이 부결됐다.
이번 총회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선거제도 개선안에 있어 대의원들의 선택은 조심스러웠다. 치협 집행부의 제안설명 이후 찬반토론 시간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대의원은 없었다. 그리고 중요한 안건인 만큼 전자투표보다는 기표소를 이용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예민하게 다뤄졌다.
그러나 실제 표결에서는 186명 회원 중 찬성은 109(59.6%)에 그쳐 정관개정안 통과 기준점인 124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표결 결과 반대 68명, 기권은 6명으로 집계됐으며, 3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이 상정한 직선제 안은 타 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직선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회장 후보는 회장과 부회장 3인으로 현행 후보군을 유지하면서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토록 했으며, 낮은 득표율에 대한 대표성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한 1, 2위 후보에 대한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한 안이었다.
특히 치협과 별도로 회장 단독 입후보하는 직선제 안을 상정했던 경기지부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부 안을 자진철회하며 치협 안에 힘을 실었지만 2/3 이상 대의원의 선택을 받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선거제도 개선, 직선제 도입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가 강하게 대두된 총회였지만, 역사적인 선택은 이뤄지지 못했다. 오후 4시 현재 치협의 두 번째 정관개정안인 선거인단제에 대한 대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