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선거제도 개선은 반드시 이뤄야 한다. 대의원총회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대의원총회도 협회 권위도 동반 추락할 수 있는 위기다”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총회장은 급격히 경색됐다. 마이크를 잡은 치협 김세영 회장은 회원들의 요구가 큰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 어떠한 결과도 얻지 못할 경우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대의원들에 호소하고 나섰다.
그러나 직선제 도입 의지를 어떤 방식으로 살려나갈 것인가에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울산지부 박태근 대의원은 “어중간하게 회원 요구 무마용으로 선거인단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직선제를 추진했던 지부장으로서 부결된 직선제는 재수(다시 상정)를 선택하겠다. 직선제 불씨를 살리는 의미에서 간선제도 부결시켜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직선제쟁취를위한치과의사연합을 이끌며 직선제 도입을 요구해왔던 경기지부 이상훈 대의원은 “직선제가 부결된 데 대해서는 비통한 심경이지만, 최선이 아니면 최악이라도 피하고 싶다. 역사적인 오늘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는 물론 선거인단제도마저 부결될 경우 대의원총회의 대표성에 대한 권위와 신뢰가 추락할 것이다”며 “직선제를 추구하지만 이번에는 징검다리로서 선거인단제도라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표결결과 찬성 127(71%)표, 반대 48표, 기권 4표로 통과되면서, 대의원 선거를 고수해왔던 협회장 선거제도가 종지부를 찍었다. 선거인단제도 또한 간선제 형식이긴 하지만 대단위 선거인단에 투표라는 점에서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선거인단제도는 회장과 부회장 3인으로 회장단을 구성하고, 회원 2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거인단(대의원 제외)은 회원 10인당 1인으로 하고, 선거인단은 회원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했다.
예상을 뒤엎고 직선제가 부결되면서 허탈했던 대의원들은 선거인단제도가 71%의 지지를 얻어 통과되는 순간, 박수로 환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