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가 상정한 ‘유사학회 인준 취소 결의안’이 장시간의 토론 끝에 대의원 만장일치로 안건 철회가 결정됐다. 따라서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한종현·이하 KAOMI)의 치협 인준은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KAOMI의 인준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박일해·이하 이식학회) 측에서 검찰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이번 대의원총회 결과와는 별개로 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이다.
김명수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해서 대의원총회에서 다뤄야 할지 판단이 어렵다”며 “만약 인준 취소건이 부결된다면 이식학회에서 가처분 소송을 취하할 것인지 그 반대의 결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당사자가 대처할지 매우 난감하다”고 말했다.
특히 가처분 소송의 피고인이 돼버린 김세영 회장은 KAOMI 인준 건에 대해 직접 나서 의견을 제시했다. 김세영 회장은 “정관 61조 2항은 지난 1999년 4월 신설됐고, KAOMI는 이미 1994년도에 설립된 학회다”며 “유사학회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명칭은 차치하고서라도 학회 중 그 연구활동이 유사하지 않는 학회 어떤 것이 있는가? 왜 유독 임플란트 관련 학회만이 유사학회 굴레를 써야 하는가?”고 반문했다.
또한 “최근 복지부로부터 이번 KAOMI 인준에 대해 ‘문제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받았는데, 이식학회는 이 의견을 보내온 복지부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규제개혁위원회에 고발까지 했다”며 “이식학회는 그간 여러차례 학회명칭을 변경했고, 더욱이 지난 1999년에는 이식학회가 정관개정을 주도적으로 준비했을 뿐 아니라 당시 이식학회 관계자가 기설립돼 있던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명칭을 특허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한 사례까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지부 구영 대의원은 “학회가 무엇인가? 치과의사가 모여서 공부하는 단체다. 진입장벽만 높여놓고, 기존 인준학회에 대한 재평가 기준은 없다”며 “지금 치과계는 전반적으로 매우 힘들다. 1차 의료기관뿐 아니라 상급의료기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 같은 소모적인 내부 갈등보다 치과의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난관을 극복해야 할 때다. 다행히 KAOMI와 이식학회는 단일화 논의를 시작했으니,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학회 통합에 대한 성원만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결국 KAOMI 인준 취소의 건은 대의원들의 안건 철회 결정으로 일단 매듭을 지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