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2신] 유사학회 인준 놓고 '설전'

2013.04.29 11:03:07 제541호

의기법 시행, AGD 자격갱신 문제도 지적

이번 총회의 핫이슈 중 하나인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한종현·이하 KAOMI)의 분과학회 인준과 관련해 감사보고 시간부터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유사학회 인준 절차상 문제제기

공직지부 신동훈 대의원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유사학회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자구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유사학회 인준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부산지부 이형모 대의원은 지난해 1218일 치협 정기이사회에 학회인준규정 제23항을 신설할 당시 축조심의없이 부칙2조를 동시 발표했다는 점을 감사보고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경기지부 김성일 대의원 역시 유사학회 기준을 치과의사들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KAOMI 인준이 치협 정관 612항을 위배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현기 감사는 감사 입장에서 유사학회 여부를 판단할 의무는 없다며 정관 612항을 보면 기존학회 사업내용, 사업이 동일하거나 명칭과 등등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준이란 말이 없다. 이 점을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일축했다.

 

유사학회 인준 문제는 오후 일반안건 심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최근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가 KAOMI 인준 가처분 소송을 낸 이상 이 문제가 대의원총회 석상에서 어떻게 결정되든 법적 결과에 따라 그 향방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변수다.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의기법, 해법은?

5월 중순에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개정 의료기사법이 시행된다치협 집행부는 올해 초부터 개정법 시행을 5년 이상 유예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측에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법시행이 보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대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김세영 회장이 직접 답변에 나섰다. 김세영 회장은 이 사안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가 있는 문제이라며 1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제도 도입 당시에는 일단 시행해보고 현장에서 문제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사전협의가 있었다. 그간 암묵적으로 치과위생사가 해왔던 진료보조행위를 법원에서 진료행위로 본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유예기간 동안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치에 크게 못 미쳤다고 말했다. 마지막까지 치협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5년 연장 요구를 골자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AGD 무용론, ‘자격갱신제무의미

걸지도 못하는 AGD, 자격갱신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부산지부 김성곤 대의원은 AGD제도를 강하게 비판판하고 향후 계획을 물었다. AGD위원회 김기덕 위원장은 양질의 1차 의료기관 치과의사 양성 차원에서 AGD 수련교육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제도권 진입이 가장 큰 문제로, 향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과 공조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문 명칭 사용이 금지된 AGD 자격증에 대해 경과조치를 통해 자격을 취득한 대다수 회원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1부 개회식 이후 2시간여 진행된 감사보고는 오후 1시를 훌쩍 넘긴 이후 마무리됐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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