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관련 법안 정비 시급

2011.01.24 15:37:31 제430호

대공협 김진구 회장 “열악한 처우개선 필요”주장

“지금의 공중보건의에 대한 처우와 근무 환경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열악하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김진구 회장은 첫 말문을 이렇게 꺼냈다. 오는 2월을 끝으로 임기를 마치는 김진구 회장은 지난 15일 지난 1년여 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현재 대공협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명확한 기준 없이 1년마다 보건복지부가 결정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이다.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은 연초마다 세워지는데 여기에 대공협의 의견이 반영된 적은 거의 없다고 한다.


김진구 회장은 “출장비와 같이 기본적인 비용마저도 현실적으로 책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그 결과 지원금은 고사하고, 지난해에는 매년 해왔던 체육대회도 개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980년대에 만들어진 후 30년 동안 유지만 돼 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의 수정도 시급한 상태이다.


김진구 회장은 “그간 지자체에서는 공중보건의를 홍보 또는 일회성 사업에 주로 활용하고 있어 소중한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를 적재적소에 배치·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인터뷰 자리에는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현 대공협 김재영 법제이사도 자리를 함께 했다. 김재영 회장후보는 △열악한 지역 근무 공중보건의, 복지포인트 추가 혜택 △공보의 운영지침 관련 법안 제정 △보건복지부와의 관계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공협 차기 회장 투표는 오는 27일 마감된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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