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미용 구분 모호, 보톡스 논란 여전

2016.04.13 15:39:41 제678호

민원생기면 일단 행정조치, 개원가 불만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 정당성 여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그러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현재도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시술했다는 이유로 제재가 내려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개원의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행정지도 통보를 받았다. “치과의사로서 해당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니 조치 바란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톡스 및 필러 등의 사용에 유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치과의사는 보조적인 치료목적으로 보톡스를 활용하고 있었지만, 미용과 치료의 경계를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조치였다.


보건소 담당자는 “치과계와 의료계의 중대한 사안이 되고 있음은 인지하고 있지만, 민원이 발생하는데 처리를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치과에서 치료목적은 가능하나 미용목적은 불가능하다는 복지부의 해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에서도 침고임 개선, 이갈이, 치아교정시 나타난 입술 잔주름 개선 등에 보톡스를 사용하는 것은 인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건에서 보듯 치료와 미용의 기준은 시술하는 치과의사와 환자 사이에서도 해석이 다를 정도로 기준이 모호하다. 치료로서는 가능한 주름개선이 미용목적으로 턱, 코, 입술 등에 필러를 주사하고 IPL을 시술하는 행위는 불가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납득하기 쉽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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