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공개변론, 쟁점은 '눈가'와 '미간'

2016.05.16 14:16:08 제683호

치협, 악안면 보톡스-필러는 “당연”…19일 2시 생중계

보톡스 관련 대법원 공개변론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보톡스 시술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이다면서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또한 이번 재판의 쟁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일부 언론에서 이번 사건이 치과의사 면허로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다면서 마치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 자체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짓는 공개변론인 것처럼 보도해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악안면 부위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치료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치협은 보톡스필러 시술은 명백한 치과의사 정당한 진료범위이며, 치과대학의 커리큘럼에도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임상적, 학술적 소양을 갖춘 치과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로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 공개변론은 오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그 내용은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모바일, PC), 한국정책방송(KTV)를 통해 생중계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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