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피해 아닌 의사단체 조직적 행위에서 발단

2016.05.20 16:01:47 제684호

치과비대위, 공개변론 전 브리핑 갖고 여론전 나서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열이하 비대위)가 대법원 공개변론을 2시간 여 앞둔 19일 오전 의과 및 치과전문지를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치과계가 준비해온 자료, 그간의 쟁점을 상세히 브리핑하는 시간으로,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진행됐다.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이 환자의 민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110월 경 일부 의사들이 조직적으로 치과에서의 보톡스, 필러, 레이저 시술에 대해 조사하고 고발, 그 과정에서 대부분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1~2건이 재판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분쟁중재원, 소비자보호원, 현대해상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톡스, 필러, 레이저 치료와 관련한 치과의 의료분쟁 건수는 전체 116,175건 중 1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물론 의과의 시술빈도가 높긴 하겠지만 치료목적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치과계에서 환자의 부작용 피해사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비대위 이종호 부위원장은 악안면을 표방한 학과가 치과에는 4개 분야나 있다면서 치과는 모두 안면과 연결돼 있다. 안면부위에 대한 시술을 형사처벌한다면 구강악안면외과 진료행위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씹는 근육이 광대뼈와 턱에 연결돼 있는 것은 물론, 안면은 얼굴뿐 아니라 구강을 벌리는 근육과도 연결돼 있다면서 씹는 근육은 전체인데 턱 주위만 안면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오희균 회장은 지금까지 얼굴을 포함한 악안면 영역을 치료해왔고, 해외에서도 인정되는 범위라면서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치과의사는 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은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보톡스를 이용한 치료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판결이 났음에도 기능과 미용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기존 치과 보톡스 환자는 물론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해당 진료 자체를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치협 최남섭 회장은 최근 성형외과 쉐도우닥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마치 구강악안면외과 치과의사가 수술한 것이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의협회장이 치과의 수련교육 커리큘럼에까지 관여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하는 등 도가 지나치다고 문제제기했다. 덧붙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협에서는 상설특위를 구성해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체계적인 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