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신-서울총회) 일반안건 - 보톡스, “복지부 유권해석 다시 써야”

2012.03.17 17:45:19 제487호

미용목적 금지 재해석 필요, 치협에 촉구키로

 

보톡스나 필러 치과시술과 관련한 개원가의 피해 상황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사실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 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내 놓은 미용목적의 보톡스 치과치료 금지 유권해석을 새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구회 측은 ‘보톡스, 필러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삭제 요청의 건’을 일반안건으로 상정, 서울지부 대의원들은 이에 공감했다.

 

강남구 류홍열 대의원은 “강남구에는 보톡스나 필러 치료와 관련해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아 무혐의 처리를 받거나 현재 기소 중인 회원이 다수”라며 “특히 무혐의를 받았지만 다시 재기소를 당한 경우가 있는데, 복지부의 미용목적 치료금지란 유권해석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보톡스 치과치료 문제는 많은 논란을 안고 있는 문제로 치과와 관련해서는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치료는 안된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유일한 근거로 다뤄지고 있다.

 

류 대의원은 “유권해석에 의해 보톡스 치료가 불법으로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업무정지 심한 경우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대의원들은 이에 공감하고 이 안건을 대한치과의사협회 측에 촉구할 것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일반안건에서는 ‘진료기록부 미 서명 시 형사 처벌규정을 삭제 할 것’을 요청하는 건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의료법 22조에 따르면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진료기록부를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을 시에는 경고나 15일의 면허자격정지 등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과 같은 처벌인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이중으로 처벌을 받을 수있다는 주장이다. 류홍열 대의원은 “이 규정을 일부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고,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이중 처벌은 매우 과중한 것으로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이 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만장일치로 치협에 촉구할 것을 결의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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