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지켜본 치과의사 보톡스 공개변론

2016.05.20 15:50:40 제684호

면허범위, 응급상황 대처능력 등 쟁점으로 부각

오늘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가 안면의 미간과 눈가 등에 보톡스를 시술하는 것이 적법한 범위에 포함되는가이다. 의사, 치과의사 두 직역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의학계는 물론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국민들도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어제(19) 대법원에서 진행된 보톡스 관련 공개변론의 시작을 알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발언이다. 대법정을 가득 채운 관계자 및 방청객뿐 아니라 인터넷과 방송에 눈과 귀를 집중한 대중들의 관심사로 부각됐다. 120분간 이어진 치열한 공방은 대법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더욱 긴장감이 고조됐다.



변호인 VS 변호인! 치과범주, 위해성 논란


의료법상 구강악안면외과는 명백한 치과의사의 진료과목이다. 치과에는 악안면과 관련한 4개 학과가 있고, 일반의사에 비해 치과의사는 더 많은 실습 및 교육을 받고 있다.” 피고인측 변호인의 주장이다. 반면 검사측 변호인은 특정 의료인이 다른 영역에 대해 일부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진료를 할 수는 없다.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에 국한돼 있는 만큼 의사와는 구분된다.”고 강조했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보톡스는 치과의사에게 매우 익숙한 치료이다. 턱관절 등 치료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어떤 부작용도 없었다. 미용목적의 시술은 이보다 주입량이 적어 부작용은 더 낮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사측 피고인은 보톡스는 독소를 인체에 투입하는 행위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미간이나 눈가 주름에 보톡스를 시술하면 안면무통증, 안면부 마비, 심혈관질환 등 전신적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맞섰다


참고인 VS 참고인! 상대를 향한 날선 공방


피고인측 참고인으로 나선 이부규 교수(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우리나라에서는 1959, 1962년에 각각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설립됐고,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이보다 4년 뒤에 설립된 것은 물론 발기인에 치과의사가 포함됐다며 역사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지금도 응급실에 오는 많은 안면외상 환자를 치과의사가 치료하고 있다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응급실에서 하는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노고가 불법의료행위로 취급될 수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치과에서는 이미 사각턱, 이갈이 치료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톡스에 대해 미용과 치료 목적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검사측 참고인으로 나선 강훈 교수(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피부과)치과의사의 의료행위는 사회통념상 치아와 구강질환을 치료하는 것이라면서 의사와 치과의사 면허 모두를 요구하는 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의사와 우리나라의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교육과정에 있다고 진료를 허용한다면 의사에게도 발치 등 치과치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쟁점은 부작용과 응급처치에 대한 대처로 옮겨갔다.


검사측 강훈 교수는 미간, 눈가는 치과와 중첩될 이유가 전혀없다면서 보톡스는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전신질환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치과의사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측 이부규 교수는 치과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약이 많기 때문에 응급처치에 대한 많은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에 대한 부작용 신고가 없는 이유도 정식교육의 효과일 것이라면서 반면 의과에서는 안면부에 대한 교육이 없고 수련도 없는데,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겠다고 대응했다



재판부, “유독 치과의사만 더 위험한가의문 제기


김소영 대법관은 치과의사의 경우 전신기능에 대한 인식, 이해가 부족해 부작용 대응이 어렵다고 했는데,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의 경우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검사측에서는 기본 약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사전에 환자의 특성을 미리 알아 위험도가 있을 경우 미용목적의 시술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이어 김소영 대법관은 악안면부위에 대해 수련 전 모든 치과대학생들이 배우는 과정인지를 확인했다. 이부규 교수는 치과대학의 경우 1, 2학년 때는 전신을 배우고 3학년부터는 두경부해부학, 구강생리 등의 분야로 들어간다면서 가장 위험한 약 중 하나로 치과국소마취제가 꼽힌다. 응급처치에 있어서는 일반의사에 비해 치과의사의 대처능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검사측 주장에 대한 의문도 이어졌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치과가 단순히 치아만 치료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판단하는가”, “복지부 의견서에 따르면 언청이, 광대뼈 수술 등은 의사, 치과의사 모두 수행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구강과 관계가 있어서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상옥 대법관은 치과 치료목적의 보톡스는 단위가 높아 더 부작용 위험이 높을 텐데, 그렇다면 치료목적의 치과치료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냐고 확인했고, 강훈 교수는 턱에도 많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면서 전신상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시술이므로 치과의사의 턱 주사도 잘못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상옥 대법관은 또 중첩분야를 전제로 한다면 이비인후과에서도 치과의 전통적인 영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어떤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부규 교수는 서양의학이 뿌리인 의학과 치의학은 중첩된 부분이 생기겠지만 중요한 것은 의사의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원론적인 비판도 나왔다. 권순일 대법관은 전문적인 진료범위는 복지부, 치협, 의협이 함께 상의하는 것이 맞고 다툼이 있다면 국회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료법 해석, 시각차 뚜렷


피고인측 변호인은 의료법 상 치과의사 면허 범위를 안면으로 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시행규칙 등 간접적인 규정으로 구강악안면외과가 진료과목, 시험과목, 전문과목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구강악안면외과는 구강++안면을 통칭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순수한 미용목적의 의료행위가 의료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의사, 치과의사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검사측 변호인은 전문직역인 의료행위는 의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며, “국민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준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변론을 마쳤다.


100만원의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소송이 대법원 공개변론까지 이어졌다.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영역에 대한 침범을 막아내야 한다는 의지가 모아진 결과다. 그리고 이제 최종 결론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에 맡겨지게 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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