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목적 보톡스 불법? 권익위 보도문건 물의

2012.02.28 00:12:06

권익위가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치협, 무혐의 치과 속속 확인 “강경 대처할 것”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이하 권익위)가 지난 9일,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의 불법 시술과 허위광고 의혹’ 사건을 공익신고로 접수받아 관할 감독기관에 이첩한 결과 7곳의 치과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권익위는 △치과의사가 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으로 사각턱에 보톡스를 주사하고 △코와 입술,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고, 낮은 코를 성형해준다는 광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했다. 또한 ‘1~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경찰에도 형사고발 조치되었다’고 명문화했다. 권익위 담당자는 의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 또는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시술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의 일제히 보도되면서 치과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보톡스나 필러를 이용한 미용시술을 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광고한 치과에 대해 각 지역 보건소에 일제히 민원이 제기돼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무혐의를 받은 치과가 속속 보고되고 있고, 치협과 보건소 등에서 각각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권익위가 앞장서 이 같은 보도를 내놓음으로써 치과의사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권익위 담당자는 “공익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9월 30일 이후 관련 신고가 쇄도했고, 관할 감독기관인 보건소에 이첩해 조사가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행정처분이 확정됐거나 또는 보건소에서 처분결과를 복지부에 상신해둔 상태인 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익위에 신고된 내용 중에는 동일 신고인 이름으로 이미 사전에 각 보건소 등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 처리된 사건들도 있었으며,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는 발표된 7건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경찰에 확인한 결과, 미용목적의 보톡스는 치과의사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난다는 2009년도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기소 요건이 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근 비슷한 내용으로 복지부에 다시 질의했지만 동일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익위 담당자는 또 “조사과정에서 신고됐던 치과의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삭제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치과의사 스스로도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이번 보도는 치과계의 권익을 침해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내용을 홍보해 선의의 치과의사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치협은 지난 14일 공정위에 공식 항의서한을 보내고 강경 대처 입장을 재확인했다.


치협은 “오는 22일까지 사과문 및 정정보도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기간 내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와 더불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치과에서의 보톡스·필러시술은 치과대학 교과서 및 교재 등을 통해 교육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연구와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치과의사의 진료분야로 인정되고 있음을 근거로 삼았다. 


특히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시술이 면허 외의 의료행위라는 판례도 없을 뿐 아니라 관련 건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인 권익위에서 보톡스를 시술하는 치과의사가 마치 의료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법자인 것처럼 표현하여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건강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보톡스나 필러를 고유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부 의료인 단체의 집단이기주의에 권익위가 편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권익위의 이번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내용으로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치의학이 발전하고 전문과목별 영역이 무너지면서 의료계 영역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치과의료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해석의 차이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치과의사들이 불필요한 소송이나 처벌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치과의사 스스로 제도개선을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복지부와 긍정적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도의 설명만으로 미용시술을 앞서 시행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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