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한 복지부, 병원계 행정소송에 敗

2011.10.31 19:54:26 제467호

서울행정법원, CT 수가인하 고시 ‘위법’ 판결

지난 5월부터 CT, MRI, PET에 대해 수가인하 고시를 하고 적용해온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아산병원 등 45개 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가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할 만한 사유는 있었지만, 직권조정을 위해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는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등의 단계를 무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행위, 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기준 10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직권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평가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는 곧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할 때에는 요양급여행위에 소요되는 업무량, 자원의 양, 행위의 위험정도를 고려한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된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 인하는 ‘위법’, ‘현행 고시는 취소’판결이 내려진 것. 이로써 판결과 동시에 영상장비 수가인하 조치는 효력을 잃게 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CT, MRI, PET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15%, 30%, 16% 인하하는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했고, 병원계는 이에 반발하며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병원계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개정고시된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정당한 요구로 받아들여지면서, 향후 의료계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이뤄지는 법정투쟁에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현재 안과의사회는 백내장 수가인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이전 승소 판결이 그동안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거부감이 컸던 의료계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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