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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치과침윤마취’ 비급여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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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인정, 8월 1일부터 적용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가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의 비급여 적용 등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가 비급여 적용이 되면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으로, 치과에서는 ‘치과마취료’가 해당됐다. 치과마취료 ‘보-30’에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침윤마취)를 신설한 것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코드번호는 ‘LZ030’이다.

 

이번 개정에서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는 ‘주사료’ 항목에서 ‘피하주사’로 신설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권고사항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5세 미만 소아에게 시행하는 경우 피부 손상 관련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는 2023년 제8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바 있다. 분사식 주사기를 피부나 점막에 밀착시켜 압력을 이용해 액체 약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주사 바늘에 의한 통증과 공포를 낮추는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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