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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치협 박태근 회장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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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재정감시행동 등 치협 선출직 회장단 사퇴 요구 '봇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과 강충규, 이강운, 이민정 등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법원의 당선무효 1심 판결 이후 4명의 치협회장단에 대한 즉각 사퇴 및 법무비용 반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8일 박태근 회장이 당선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로 정면돌파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힌 이후 치과계 곳곳에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투명재정감시행동(공동대표 김욱·김종수·이준형, 이하 감시행동)은 지난 7월 10일 “내로남불 돈키호테 박태근 회장은 부정선거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직무정지 인용되도 일 안하고 월급받겠다는 속셈인가?”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박태근 회장 등 치협 회장단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감시행동 측은 “박태근 회장은 사퇴 거부의 명분으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골든타임을 꼽았고, 본인이 회장직 수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아전인수식 궤변이며 회원들은 정당성 있는 회장단이 하루빨리 재구성돼 새 정부와 대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시행동 측은 이만규 감사의 미불금 감사보고서에 적시돼 있는 각종 법무비용에 대한 환원도 요구했다. 감시행동은 “최근 대의원들에게 배포된 미불금 감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회비를 자신들의 쌈짓돈 같이 사용하고 있는 내역들이 지적돼 있다”고 밝히면서 △부정선거 당선무효의 귀책 사유가 박태근 회장에게 있는 민사소송 법무비용 2,200만원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기자회견 한 홍○○ 부회장에 대한 형사사건 법무비용 550만원 △박태근 회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건 법무비용 1,100만원 △총회 진행 중 고발당한 박○○ 의장에 대한 법무비용 990만원 등에 대한 환원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7월 14일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대표 박창진·이하 정치연)은 이만규 감사의 미불금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각종 법무비용 지출과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치협 측에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치연은 “작금의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정을 접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 대의원 총회에서는 감사의 보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부쳐 부결시키더니 이제는 총회 후 60일 이내에 대의원들에게 보내도록 한 미불금 감사보고서도 송부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히 회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법무비용 부당지출, 회원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치연 측은 성명에서 박태근 회장에 대해 △개인 소송에 사용한 부당한 법무비용을 즉각 반환 할 것 △자신의 당선을 위해 유출한 회원 개인정보를 즉각 회수할 것 △당선무효 소송 항소를 즉시 취하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박태근 회장은 회원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연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법성을 널리 알리고 단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바른치협공정실행본부(대표 손병진·이하 공정실행본) 측은 “지금이야말로 박태근 회장이 물러나야 할 ‘골든타임’이다”며 “법원 판결마저 부정하며 협회를 나락으로 몰아넣은 박태근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공정실행본 측은 “이재명 정부와 국회 등 대관업무 부자격자 박태근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경찰 및 검찰의 압수수색, 공중파 메인뉴스에서 공금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보도된 인물이 이제와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대관업무를 수행하겠다니, 어느 누가 협회를 신뢰하겠는가? 6월 27일 제출된 항소장은 결국 구차한 자기변명일 뿐 앞으로 닥칠 민·형사 소송의 법적·재정적 책임을 협회 전체에 뒤집어씌우려는 비열한 술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태근 회장의 기자회견 하루 전인 지난 7월 7일에는 치협 30·31대 대의원총회 의장단(김종환·예의성·우종윤·윤두중)이 성명을 내고 “당선무효 판결문에서 인용된 부정선거의 사례들은 예상보다 심각했다”며 “부정선거로 인한 당선무효 판결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회장단이 항소를 통한 임기 연장을 시도함으로써 이후 회무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이어진다면 치협의 대외적 위상 추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현 회장단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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