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6 (일)

  • 흐림동두천 23.6℃
  • 흐림강릉 24.1℃
  • 흐림서울 24.8℃
  • 구름많음대전 25.8℃
  • 대구 21.7℃
  • 울산 21.8℃
  • 구름많음광주 27.5℃
  • 부산 22.9℃
  • 흐림고창 27.1℃
  • 구름많음제주 28.3℃
  • 구름많음강화 24.9℃
  • 흐림보은 23.4℃
  • 흐림금산 26.4℃
  • 구름많음강진군 25.2℃
  • 흐림경주시 22.5℃
  • 흐림거제 23.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내로남불' 치협 박태근 회장 즉각 사퇴하라”

URL복사

투명재정감시행동 등 치협 선출직 회장단 사퇴 요구 '봇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과 강충규, 이강운, 이민정 등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법원의 당선무효 1심 판결 이후 4명의 치협회장단에 대한 즉각 사퇴 및 법무비용 반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8일 박태근 회장이 당선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로 정면돌파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힌 이후 치과계 곳곳에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투명재정감시행동(공동대표 김욱·김종수·이준형, 이하 감시행동)은 지난 7월 10일 “내로남불 돈키호테 박태근 회장은 부정선거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직무정지 인용되도 일 안하고 월급받겠다는 속셈인가?”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박태근 회장 등 치협 회장단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감시행동 측은 “박태근 회장은 사퇴 거부의 명분으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골든타임을 꼽았고, 본인이 회장직 수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아전인수식 궤변이며 회원들은 정당성 있는 회장단이 하루빨리 재구성돼 새 정부와 대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시행동 측은 이만규 감사의 미불금 감사보고서에 적시돼 있는 각종 법무비용에 대한 환원도 요구했다. 감시행동은 “최근 대의원들에게 배포된 미불금 감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회비를 자신들의 쌈짓돈 같이 사용하고 있는 내역들이 지적돼 있다”고 밝히면서 △부정선거 당선무효의 귀책 사유가 박태근 회장에게 있는 민사소송 법무비용 2,200만원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기자회견 한 홍○○ 부회장에 대한 형사사건 법무비용 550만원 △박태근 회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건 법무비용 1,100만원 △총회 진행 중 고발당한 박○○ 의장에 대한 법무비용 990만원 등에 대한 환원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7월 14일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대표 박창진·이하 정치연)은 이만규 감사의 미불금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각종 법무비용 지출과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치협 측에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치연은 “작금의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정을 접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 대의원 총회에서는 감사의 보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부쳐 부결시키더니 이제는 총회 후 60일 이내에 대의원들에게 보내도록 한 미불금 감사보고서도 송부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히 회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법무비용 부당지출, 회원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치연 측은 성명에서 박태근 회장에 대해 △개인 소송에 사용한 부당한 법무비용을 즉각 반환 할 것 △자신의 당선을 위해 유출한 회원 개인정보를 즉각 회수할 것 △당선무효 소송 항소를 즉시 취하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박태근 회장은 회원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연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법성을 널리 알리고 단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바른치협공정실행본부(대표 손병진·이하 공정실행본) 측은 “지금이야말로 박태근 회장이 물러나야 할 ‘골든타임’이다”며 “법원 판결마저 부정하며 협회를 나락으로 몰아넣은 박태근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공정실행본 측은 “이재명 정부와 국회 등 대관업무 부자격자 박태근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경찰 및 검찰의 압수수색, 공중파 메인뉴스에서 공금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보도된 인물이 이제와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대관업무를 수행하겠다니, 어느 누가 협회를 신뢰하겠는가? 6월 27일 제출된 항소장은 결국 구차한 자기변명일 뿐 앞으로 닥칠 민·형사 소송의 법적·재정적 책임을 협회 전체에 뒤집어씌우려는 비열한 술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태근 회장의 기자회견 하루 전인 지난 7월 7일에는 치협 30·31대 대의원총회 의장단(김종환·예의성·우종윤·윤두중)이 성명을 내고 “당선무효 판결문에서 인용된 부정선거의 사례들은 예상보다 심각했다”며 “부정선거로 인한 당선무효 판결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회장단이 항소를 통한 임기 연장을 시도함으로써 이후 회무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이어진다면 치협의 대외적 위상 추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현 회장단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신고가 경신, 상승장 더 이어질까?

지난 6월부터 조정을 이어오던 S&P500이 최근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추가 상승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번 신고가 경신은 상승장이 한 단계 더 이어지는 신호일까, 아니면 고점을 만들어가는 분배 과정일까?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기준금리 사이클을 나침반으로 삼는다. 현재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B)를 지나 긴급 금리 인하(C) 국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다. 이 시기에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험자산의 가격이 충분히 상승한 만큼, 추가 상승 가능성과 함께 과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한 시기다.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CNN 공포·탐욕지수(Fear & Greed Index)다. 최근 조정 과정에서 공포 영역까지 내려갔던 지수는 다시 중립을 넘어 탐욕 영역으로 올라섰다. 이전보다 높은 저점에서 반등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의미다. 공포·탐욕지수가 중립 수준인 50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자율규제

요즘 뉴스에서는 ‘의료계 자율규제’, ‘자율징계권’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전문가 집단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회원의 윤리를 관리하고 징계하는 제도를 뜻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도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이름이 주는인상과는 다소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자율징계 제도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협회가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치협의 법적 성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치협은 단순한 직능단체가 아니라 공법상 단체로서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법 제28조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히 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협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일정한 공적 기능을 부여받은법정단체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은 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제28조 제7항),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자격과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 아래 치협은 최근 자율징계 제도의 실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