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 및 강충규·이민정·이강운 부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첫 심문이 지난 7월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한 시간 여 심문을 종결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서를 각각 오는 8월 5일과 8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 심문기일 재판에는 채권자, 즉 가처분 신청인(김민겸·장재완·최치원) 측에서 치협 장재완 前부회장과 법률대리인이, 채무자인 피신청인 측은 치협 박태근 회장과 법률대리인이 직접 출석했다.
신청인 측 법률대리인은 “당선무효 판결이 난 이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쟁점에 대한 소명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상대방이 제기한 여러 본안에 관한 사항들은 항소심에서 다투면 된다. (채무자 측은) 현안 해결이나 업무 연속성 등을 말하면서 직무 정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선무효로) 자격무효라는 것이 상당 부분 소명된 상태에서 어떤 업무나 현안을 논의,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나중에 굉장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 측은 치협이 가처분 신청 재판에 ‘보조참가자’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신청인 법률대리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치협이 참가하는 것이 어떤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사실상 소송 지연의 목적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청인 측은 "소송을 지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면, 치협의 보조참가인 참여에 대해 다툼을 이어 나갈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협은 가처분 심문기일 전인 지난 7월 15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당선무효 소송 항소심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재판 보조참가에 관한 사건위임계약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신청인 측 법률대리인은 “신청인 측은 당선무효 1심 판결을 가지고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면서 △투표인 누락 사안을 선관위 잘못으로 판단한 점 △박태근 회장에 대한 선관위 시정명령 미공고 논란 △면허취소법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 △현직 치협 회장 지위를 이용해 기관지를 통해 홍보한 점 등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 이유로 밝힌 여러 사안에 대한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피청구인 측 법률대리인은 “(1심) 재판부에서 선거관리규정 위반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인정한 판결이,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경우가 있어 항소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직무집행정지가 되고,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다면 더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 출석한 치협 박태근 회장은 자신의 입장을 직접 변론했다. 박 회장은 “(당선무효) 1심 판결 이후 여러 단체에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현 정관상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라 재선거도 불가능하다. 직무정지가 인용돼 직무대행체제가 될 경우 새 정부와 치과계 현안 논의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과 협회 그리고 회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오는 9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될 FDI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에서 우리나라 박영국 후보의 차기회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협회장이 불참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국제적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 주길 바란다. 그동안 펼쳐온 회무를 마무리하고 차기 협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재판부에 가처분 기각을 호소했다.
이같은 박태근 회장의 변론에 대해 신청인 측 장재완 前부회장은 “피신청인 박태근 본인은 2년이 넘게 회장을 하면서 한 번도 감사로부터 직접적인 지적을 받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 지난해 4월 대의원총회와 올해 대의원총회에서도 일부 감사가 감사보고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와 관련한 자료는 바로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금 박태근 회장은 협회가 본인이 아니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치협은 전혀 그렇지 않다. 치협 역대 회장 누구도 감사 자체를 거부한 회장은 없었다. 오히려 직무집행정지가 이뤄져야 치협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심문을 종결한 재판부는 8월 중순까지 추가의견서를 제출받아 인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는 별도의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양측에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빠르면 8월 내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