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임총] 재선거 당선자 임기 '잔여임기'로 확정

2018.03.11 18:00:17 제769호

‘내부합의 존중이 우선’ 이어지는 소송에 피로감 표출

논란이 됐던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법리적인 해석이 엇갈리고 장시간 논쟁도 이어졌으나 표결 결과는 사실상 압도적이었다.


제안설명에 나선 충남지부 박현수 대의원은 “처음 직선제 선거를 하다보니 정관의 미비점이 많아 혼란이 있었다. 회장의 임기는 정관 18조(임원의 보선)에서 임원 결원시 보선된 임기는 전임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규정에 따를지, 17조(임원의 임기)에 따라 3년으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총회에서 결의하더라도 추후 분쟁이 발생하고 법원결정에 따를 수 있으나, 총회 결의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명하게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지부 전성원 대의원은 “정관에는 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명시돼 있고, 보궐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정상적인 선거, 재선거, 재투표는 모두 3년이 적용된다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임원 임기는 정관개정사항인데 일반안건으로 올라와 임기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원칙대로 3년 임기로 선거를 치르고, 당선자가 지부와 임원간 임기를 맞추기 위해 2년으로 한다는 정관개정안을 차기 대의원총회에 발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찬반이 엇갈리면서 추후 또 다시 소송으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이에 대한 피로감이 여실히 드러났다.


대전지부 김명수 대의원은 “우리는 지금 임기변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선 당선자의 임기를 정하는 것이므로, 자체 구성원들의 합의로 결정한 것이므로 존중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당선자 임기에 대해 여러 법리해석이 엇갈리고 있으나 정관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총회에서 결정되면 소송단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않기를 다짐을 받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북지부 양성일 대의원은 “대의원총회는 집행부를 넘어 전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여기서 결정하는 것을 법리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사건건 소송을 걸어 치과계에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우리 치과의사가 결정한 최고 의결기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년 임기로 한다고 해서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선거에 나서서는 안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공보의협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광준 대의원은 “치과계 내부의 많은 현안의 법원의 판결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치과계 미래를 위해서도 소송을 통한 해결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지부 이영수 대의원은 “이번 소송 결과가 준 교훈은 앞으로 작은 일이라도 회원 한 명 한 명의 권리를 무시하는 관습을 버려야 하고, 정관과 법리적인 원칙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정관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했을 때 또 다른 분란이 올 수밖에 없다. 지키라고 만든 정관에 위배되는 사안은 법리적인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선거무효소송의 취지를 살려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나, 분위기는 반전되지 않았다.


157명의 대의원이 표결한 결과, 잔여임기 103표(65.6%), 3년 임기 50표(31.8%), 기권 4표(2.5%)로 향후 치러질 회장단 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결정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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