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거무효소송 항소 포기 '4월 재선거' 유력

2018.02.05 15:36:06 제765호

김철수 회장단 5일(오늘) 긴급 기자간담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회장단 재선거가 오는 4월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치협 김철수 회장단은 5일(오늘)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거무효소송 패소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이로써 치협은 관할법원에 빠르면 오는 7일 항소포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7일은 선거무효소송단에서 추가로 제기한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원고와 피고측의 자료제출 마감일로, 실제 치협은 관할법원 측에 이미 항소포기 의사를 전달했고, 다만 실무처리 과정에서 걸리는 기간 등을 감안해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늦춰줄 것 등을 요구한 상태다. 치협은 오늘 기자간담회에 이어, 곧바로 오늘 저녁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관련 사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치협 정관에 따르면 재선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치협 대의원총회 이전인 4월 중순 경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 집행부 “우리도 피해자” 항소 포기
선거무효 책임은 전임 집행부 ‘강한 성토’ 


치협 김철수 회장은 “지난주 선거무효소송 결과 선거무효가 결정되는 치협 80여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협회장으로서 깊은 유감”이라며 “지난 1일 선고 이후 긴급이사회, 지부장협의회, 의장단, 감사단은 물론 소송단의 물밑 정서까지 확인하고, 판결문 내용상 전임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처럼 선거무효의 책임이 전임 집행부에 있음에도, 항소를 한다면 단순히 피고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가장 큰 피해자인 현 30대 집행부가 또 다시 이를 방어해야 한다는 모순으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김철수 회장은 “선거무효 판결 이후 집행부 정통성에 하자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라며 “항소나 항고를 통해 계속 회무를 이끈다고 해도 상당부분 회무동력이 상실하게 돼 정통성 시비에 시달리는 나약한 집행부의 모습으로 회무를 지속하는 것이 회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항소 포기의 이유가 됐다”고 덧붙였다.


치협 측은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만의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이사들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될 때까지 회무를 계속할 수 있어 회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철수 “회무 연속성 위해 재출마할 것”
재선거 당선자 임기는 법적 판단 맡길 듯


다만, 재선거에서 선출되는 신임 집행부의 임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법률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치과계 사상 초유의 선거무효에 따른 재선거에 대한 내용이 치협 정관에도 명확히 규정된 바 없기 때문. 통상적인 공직선거법에서 재선거는 대통령선거를 제외하면 모두 전임자의 잔여임기만을 수행토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사단법인체인 치협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 역시 재선거 시 당선자의 임기에 대해 중앙선관위 등에 질의하고, 다각적인 법률적 자문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 포기와 함께 이후 실시될 협회장 재선거에 사실상 출마를 선언한 김철수 회장은 “지난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우리 집행부가 가장 큰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재선거에 대한 임기 자체는 해석이 엇갈리는 부문이 있지만 저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회무연속성을 위해 반드시 재출마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선거무효소송단 측 대표인 이영수 원장과 위원인 김재성, 이재호 원장, 소송대리인인 오영주 변호사 등은 같은 날인 5일(오늘) 저녁 8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송단의 향후 계획 및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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