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선거 무효소송 1심 선고 ‘2월 1일’

2017.12.07 14:20:36 제757호

지난달 30일 동부지법서 최종 변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0대 회장단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의 최종변론이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재판부에서 진행됐다. 이날 ‘치협 제30대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 최종변론은 특별한 변수 없이 제출된 추가자료 등을 확인, 결심공판으로 진행됐으며, 선고공판은 내년 2월 1일로 확정됐다.

 

선거무효소송단인 원고 측은 치협 측에 지부회원 자격여부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최종변론에서 무소속 회원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회원 수가 상당해 지난 선거가 무효라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치협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최종변론 후 원고 측이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지만, 추가 자료가 이전과큰 차이가 없다”며 1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상황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한편, 새롭게 구성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계봉·이하 선관위)는 지난 첫 직선제 협회장 선거 관련 진상규명에 착수한 상태다.

 

치협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선관위 산하에 진상규명소위 등 3개 소위가 가동돼 백서 발간 및 내년 대의원총회 보고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선거의 오류점을 찾아 수정하고, 직선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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