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확인 소송

2018.02.08 15:00:47 제765호

우려하던 바가 현실이 되었다. 지난 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직전 치협 회장단 선거 때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치과의사들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치러졌던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에 1,000명이 넘는 회원이 빠진 부분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간주돼 왔다. 선거무효소송 1심 판결문을 분석한 후 치협 조영식 총무이사는 “애초 1,000여명에 달하는 미투표자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거무효가 된다는 취지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했지만 판결문 분석결과 가장 큰 사유로 지적된 사항은 문자투표만으로 선거를 제한한 데다 잘못된 문자투표로 선거권이 행사되지 못했다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선거무효확인 소송이 원고 승소판결이 난 이상, 항소를 하든지 재선거를 하든지 선택해야만 했었다. 항소를 한다고 해도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 재판부가 인용하게 된다면, 협회장 업무정지로 공백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항소를 하느냐, 재선거를 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김철수 집행부는 법원 판결 후 임시이사회와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등을 거쳐 항소 포기와 재선거로 방향을 정했다. 치협 정관상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돼 있어 늦어도 4월 중순 이내에 다시 치러지게 됐다.

처음 잘못 끼워진 단추가 결국은 치과계를 위기에 빠뜨리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지금의 치과계는 과거와 다르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사소한 문제라도 구렁이 담 넘듯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되돌아보면 치협 회장단 선거가 끝난 직후에 선거의 오류를 바로잡았어야 했다.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낸 소수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면 어쩌면 처음으로 직선제를 치른 시행착오로 용납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승자는 패자에게 배려를, 패자는 문제를 제기하되 치과계를 위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받고 승복했다면 같은 결과라도 아름답고 좋은 선례를 남기고 선거가 마무리됐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선거무효까지 치달은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재선거는 치과의사 대부분이 찬성하고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따라서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전 집행부와 선관위에 책임을 묻는 것은 꼭 필요하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치과계에 큰 혼란을 주었다. 지금 치과계는 문재인케어, 1인1개소법,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위헌소송 등 산적한 현안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이 험한 파도를 이겨내고, 책임지고 항해를 계속할 선장인 협회장이 당분간 공석인 직무대행 체제로 접어들게 된다. 직무대행 체제를 잘 준비해서 협회장 공백 사태를 무사히 넘길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선관위를 제대로 꾸리자. 따지고 보면 전 선관위에서 선거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서 직무대행단을 구성하고 선관위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선거무효소송단의 주장이고, 기왕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잡음이 없이 공정하게 시작되길 바란다. 김철수 집행부에서 활동해왔던 선관위와 진상규명소위원회는 이때까지 만들어 온 자료들을 모두 새롭게 구성될 선관위에 넘겨주어야 한다.

여태까지 공정선거에 대한 준비도 많이 했을 것으로 안다. 꼼수와 편법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재선거는 무조건 공명정대하게 치러야 한다. 법대로 원칙대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치러지길 선거관리위원회에 특히 바란다. 이번에는 회원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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