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관위, 지난 7일 공식사퇴

2018.03.09 17:56:25 제769호

차기 선관위에 전문성‧중립성 확보 등 제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7일, 모든 선관위원들의 공식 사퇴를 선언했다. 이번 선관위원의 전원 사퇴는 최근 일어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오는 11일 열릴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선관위가 구성될 예정인 만큼, 그 전에 공식사퇴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사퇴와 함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회원 서신을 통해 “그간 선관위는 △진상규명소위원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소위원회 △백서발간소위원회 등을 구성해 현재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왔으며, 지부 선거지원위원도 구성해 치협 선거 업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규명소위원회 결과보고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선관위를 4차례 개최해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선거인명부 열람제도 개선, 선거권 누락자 실태조사 등 재선거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본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 객관적 판단, 독립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공정한 직선제 확립 면에서 그 동안 도출한 성과에 자부심도 갖고 있다”며 사퇴와 함께 오는 11일 새로이 구성될 선관위에 총 네 가지 사항을 제언했다.

 

요청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다 중립적, 독자적 운영기구로 재탄생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배려 및 조치는 지금보다 더욱 강조돼야 하며 이에 대한 정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 △선관위의 법률적 조언을 위한 상시적 법조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등이다.

 

다음은 선관위가 밝힌 ‘사퇴와 함께 드리는 말씀’ 전문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선거관리위원의 사퇴와 함께 드리는 말씀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부지방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과 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예정됨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제65조에 의거해 본 재선거의 연기를 2018. 3. 6 오후 4시30분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간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상규명소위원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소위원회 △백서발간소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왔으며, 지부 선거지원위원도 구성해 협회 선거 업무의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진상규명소위원회 결과보고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4차례 개최해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선거인명부 열람제도의 개선, 선거권누락자 실태조사 등 재선거 실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특히,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 객관적 판단, 독립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공정한 직선제 제도 확립 면에서 그동안 도출한 성과에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선관위원은 2018. 3. 11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의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됨과 함께 현 위원들은 사퇴하는 것으로 결의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 다  음 -

 

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다 중립적, 독자적 운영기구로 재탄생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나. 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배려 및 조치는 지금보다 더욱 강조돼야 하며 이에 대한 정책은 계속 추진돼야 합니다.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법률적 조언을 위한 상시적 법조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관위는 단순히 선거를 시행하는 기구가 아닌 직선제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책무를 지닌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2018.  3.  7(수)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일동


장계봉 위원장,

이병준, 김희진, 윤규호, 이신흥, 이희권, 정관서, 정규호, 정용환, 채규삼, 천세환, 최영림 위원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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