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단, 치협 이사회 결정에 ‘효력정지가처분’ 시사

2018.02.09 17:54:38 제766호

“당선이 무효면 이후 모든 회무도 효력없다” 주장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소송단(대표 이영수·이하 소송단)’이 치협이 지난 8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의결한 직무대행 선출과 일부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소송단은 9일(오늘) 3차 성명서를 통해 “이번 임시이사회 결정은 독선적인 회무관행으로 또 다른 적법성 논란의 불씨를 만들어 치과계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난 회장단 선거에서 잘못된 선거관리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전체 회원”이라며 “김철수 前회장은 본인이 최대 피해자라는 코스프레를 그만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단은 성명에서 “정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모든 사안을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치협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정관과 규정을 해석해 적당히 직무대행 선출을 마무리하고, 자신들이 구성한 선관위를 통해 보궐선거같은 재선거를 치르려는 것은 재집권을 위한 악의적인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소송단은 “임시 집행부의 발표대로 흘러간다면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시 이사(회장대행) 선임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 것”이라며 “치과계는 지금껏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전체 회원의 민의를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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