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협, 임총 결의 모두 수용하길

2018.03.15 15:36:54 제769호

대회원 호소문 “법적 판단 이제 그만”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이하 지부장협)가 3·11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이튿날 곧바로 대회원 호소문을 발표하고, 치과계 모든 구성원은 임총 결의내용을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지부장협은 호소문을 통해 회원들이 각 지부를 대표해 선출한 대의원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결정에 모든 회원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포용하는 마음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부장협은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과 ‘치협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치협이 예상하지 못한 일에 역량을 소진했을 뿐만 아니라 회무 추진도 어렵게 됐다”며 “다행스럽게 치협 임총에서 대의원들이 슬기와 지혜를 모아 혼란은 일단 수습국면에 접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부장협은 “치과계를 사랑하고 치협을 개혁하고자 하는 소송단의 충정도 이해하고 있지만 하루 빨리 혼란을 수습하고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하지만 더 이상 법의 힘을 빌려 치과계가 좌지우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선거까지 재신임을 받은 치협 임시 집행부에는 과거 법적 대응이 시의적철치 못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자문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선관위 구성과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있어 만전을 기하고, 향후 재선거가 절차상 하자 없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덧붙였다.


끝으로 지부장협은 “임총을 마무리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과 단합”이라며 “이번 사태가 비가 온 뒤 땅이 굳어지듯이 치과계가 더욱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재도약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최학주 기자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