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장단선거 무효소송, 11월 30일 2차 변론

2017.10.20 16:10:39 제750호

지난 19일 서울동부지법서 1차 변론 진행

‘제 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 판결 2차변론이 다음달 30일 진행된다.


지난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재판부에서는 치협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1차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원고 측인 무효 소송인단에서는 법률대리인만 출석했으며, 피고 측인 치협에서는 법률대리인과, 조영식 총무이사, 조성욱 법제이사 등이 출석해 변론을 방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치협 법률대리인에게 무효 소송인단인 원고 측 요청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고, 11월 30일(목)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확정하기로 했다.


치협 법률대리인인 김진욱 변호사는 “원고 측은 지난 협회장 직선제가 관리부실로 일부 회원들이 투표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당시 투표결과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라며 “일부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전체 선거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론기일 하루 전인 지난 18일, 무효 소송인단도 성명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선거 무효소송인단은 성명을 통해 “무대응과 지연전술로 일관한 치협 집행부는 변론기일(지난달 14일)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지난달 28일이 선고기일로 확정되자 소송단과 협의를 제안했었다”며 “무효 소송인단은 일말의 희망으로 재선거를 위한 진심어린 충언의 자리를 가졌으나 치협의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협은 재판부에 답변서 제출이 늦어진 이유를 원고 측과 협상의 노력을 기울이다 빚어진 것으로 호도했고, 소송단은 이에 대해 심한 불신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무효소송단은 소송을 취하하라는 지부장협의회의 성명서를 강력 규탄하는 동시에 치협 역시 치과계를 위한다면 회원과 재판부를 호도하는 언론플레이로 우위를 점하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진실규명을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소송단은 “치협의 진정성없는 협의에는 향후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번 선거가 절차상의 부당함으로 인해 무효임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한편, 지난 5월 25일 선거 무효소송인단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 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을 접수했으며, 이후 재판부는 9월 14일을 변론기일, 같은 달 28일을 1심 선고기일로 확정했다. 당시까지 소송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치협은 재판부에서 선고기일을 확정하자 부랴부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변론재개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공동취재_최학주·신종학 기자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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