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선거 집단 무효소송 촉발되나?

2017.04.20 16:12:29 제727호

일부 회원 온라인 탄원 및 소송비용 모금 개시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선제 선거가 2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마무리됐지만,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회원들의 모바일 투표 불능 사태에 대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1차 투표 시 모바일 투표 선거인의 휴대전화번호 정보의 오류로 약 1,050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일부 회원은 2차 결선 투표에 대한 개표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법원 측은 “단순히 2차 투표의 개표를 중지하는 것은 이 사건 선거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채권자들의 위와 같은 주장과 소명 자료만으로는 개표를 중지할 만한 급박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개표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개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자 선거무효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세간의 목소리가 있던 것이 사실. 지난 17일 ‘치과의사협회장 선거의 정상화를 위한 선거인 모임(이하 선거인모임)’은 결국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무효 소송’을 전개할 뜻을 밝히고, 소송인 및 소송비용 모금 그리고 온라인 탄원서 모집에 들어갔다.

 

선거인모임 측은 “치과계의 새 희망을 제시하고 전 회원의 축제가 돼야 할 최초의 치협회장 직선제선거가 관리부실, 불법 선거운동, 회원 간의 분열로 얼룩지고 말았다”며 “이 사태의 가장 무거운 책임자는 바로 치협와 선거관리위원회다. 그들의 부실한 선거준비와 관리로 인해 1,050명 이상의 소중한 투표권이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관리 잘못으로 회원정보의 오류가 발생하고, 회원들의 민의가 왜곡되는가 하면, 협회장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은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회원의 ‘선거권침해 이의신청’에 어떠한 답변도 없었고, 누구도 이 사태에 사죄하고 책임지겠단 말도 없이 사퇴서만 던지고 떠나버렸다”고 비토했다.

 

이에 선거인모임은 선거무효소송을 위한 1인 1만원 모금 운동을 지난 1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하고, 이에 앞서 지난 21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또한 선거인모임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온라인을 통해 탄원 서명을 받고 있다.

 

선거인모임 관계자는 “현재(지난 18일)로선 소송인과 소송비용 모금에 얼마나 참여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치협 역사상 첫 직선제 선거 과정에서 회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데에 많은 회원이 공감하고 있어 대거 참여가 예상된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치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재선거 운동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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