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선거 무효소송, 다음달 19일 변론 재개

2017.09.22 12:59:56 제747호

치협 변론재개 신청 받아들여져 선고기일 자동 연기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무효소송의 1심 판결이 치협의 변론재개 요청이 받아들여져 가까스로 연기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관계자는 다음달 19일 변론이 재개돼,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협회장 선거 무효소송의 판결은 자동적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된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최종변론은 지난 14일 진행됐으나, 치협의 무대응으로 법원의 선고날짜가 오는 28일로 결정된 바 있다. 1심 판결에 따라 최악의 경우 '협회장 직무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중차대한 상황으로, 그간 치협의 안일한 대응은 모 전문지의 보도로 연일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8일에야 뒤늦게 변호사 선임계를 체줄한 치협 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오는 28일로 지정된 선고기일 연기 요청 및 변론재개 의사를 전해 다음달 19일로 변론기일이 새롭게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을 접수한 ‘치과의사협회장 선거의 정상화를 위한 선거인 모임(이하 선거인모임)’ 관계자는 지난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송 제기 후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변호사 선임은 물론,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던 김철수 집행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후에야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우리 측에 대화를 요청해 왔다”며 “치협 측의 제안으로 GAMEX 행사 기간 중 만날 계획은 있지만,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치협 측은 법원 판결을 통한 문제해결보다 양측 모두 만족하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직접적인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치협 관계자는 “김철수 회장이 모 전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소송에 대한 대응이 다소 늦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심정을 밝힌 바 있다”며 “치협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분쟁보다는, 양자 간 대화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소송 판결보다 중요한 본질은 지난 협회장 선거에서 불거졌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치협은 지난 선거의 모든 진행과정 및 각 후보자 캠프의 의견 등도 백서에 담을 예정이며, 지난 선거의 과오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한 (가칭)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논의 중”이라고 이해를 촉구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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