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협,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소송 취하 권고

2017.10.12 11:01:44 제749호

지난 10일 성명, 원고 측에는 소송 취하-집행부에는 진상조사 후 총회보고 요청

전국 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이하 지부장협)가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무효소송’의 내부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부장협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원고 측에 즉각적인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치협 집행부에는 당선자 시절 약속했던 진상파악과 책임소재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하고 성실하게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지부장협은 “3만 회원들이 갈망했던 첫 직선제를 통해 제30대 김철수 집행부가 탄생했지만, 현 집행부에 일부 회원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치과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다”며 “지난 선거과정 상 여러 문제점이 인정되더라도 선거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 집행부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이 지속된다면 현 집행부의 대외신뢰도가 줄어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정부 정책과 치과계 현안 해결에 혼선을 빚을 것을 우려한 지부장협은 “다수의 회원들은 치과계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이런 사태를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을 확신힌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부장협은 성명서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 유감을 표명키도 했다. 지부장협은 “원고 측이 법적인 판단을 구하기 전에 내부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즉각적인 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끝으로 지부장협은 “원고나 피고 모두 치과계 발전을 추구하는 선량한 치과의사”라며 “김철수 집행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결성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 귀책자의 규명,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백서를 발간해 대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1심 판결이 예정됐던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소송은 치협의 변론재개 요청이 막판에 받아들여져 오는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변론 재개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과 치협은 지난달 26일 서울 모처에서 만남을 가졌으나, 소송취하와 같은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자 간 협의에서 소송취하와 같은 극적 합의가 있었으면 굳이 지부장협에서 소송취하를 권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선거무효소송 제기 전후 현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지적하고 “김철수 회장도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주장만 하지 말고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속히 밝히겠다’고 취임 초기부터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키도 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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