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부 “선거무효 초유의 사태, 빠른 수습” 촉구

2018.03.05 15:39:16 제767호

선관위원장에 대의원총회 의장 및 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 추천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배종현‧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판수 김기영)가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오늘(5일)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지부는 성명과 함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회원의 요구에 따라 치과인의 축제가 돼야 할 직선제 회장 선출이 선거관리의 문제로 법적 판단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지만, 더 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지부차원의 입장 표명을 미뤄왔다”면서도 “사태가 기존 이사회 결의의 효력 정지까지 이어짐에 따라 일반 회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 빠른 수습을 위한 제언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성명에서 부산지부는 △치협은 법률 자문 시스템을 전면 재구성하라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한시적으로 대의원총회 의장과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이 공동으로 맡아줄 것을 요구한다 △재선거 이후 집행부의 임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적 자문을 충분히 받아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회원의 공익을 위해 진행된 사업은 소급해 무효화를 주장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자 대의원총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등 총 5개 사항을 요구했다.

 

부산지부 배종현 회장은 “회장 선거무효에 대한 1차 판결 이후 이사회 결의의 효력 정지까지 이른 현재의 상황을 보면, 협회의 법류 자문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런 관리 미비와 법률 자문의 부족으로 인해 결국 회원의 소중한 회비와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법률 자문을 하는 입장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줄 가능성도 있으며, 업무판단을 할 때 스스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법률 자문 시스템의 전면 재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재선거를 주도적으로 치르게 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대의원총회 의장과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을 지목했다. 부산지부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선거관리에 기인하며, 이에 대한 책임론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한시적으로 회원을 대변하는 대의원총회의 의장과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이 공동으로 맡아 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권은 회장이 아닌 대의원총회에 귀속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판사 문유석)는 치협 30대 회장선거 무효소송에서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상 근거 없는 문자투표 진행 △선거일 20일 전까지 투표방법에 관한 주요사항 공고 등의 의무 위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거인 정보확인 의무 해태 △온라인 투표시간 미준수 △선거운동 및 선거권의 과도한 제한 등을 이유로 무효판결을 내렸다.

 

이후 김철수 회장이 항소를 포기하고 재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치협 제30대 회장선거는 무효가 확정됐다. 사상 초유의 회장단 공석 사태에서 기존 집행부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등 발 빠른 대처에 나섰지만, 회장단의 당선이 무효가 된 상황에서 내려진 임시이사회의 결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다시 한 번 내려지면서 지금의 사태가 초래하게 됐다.

 

다음은 부산지부에서 발표한 성명의 전문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임시대의원 총회에 대한 부산지부의 성명서>

 

1. 협회는 법률자문 시스템을 전면 재구성 하라.

 

법원의 1차 판결 이후, 치협은 3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임기는 유지되고, 재선거 시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합리적이라고 밝혀왔으나, 이번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에서 보면, 이러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항으로, 향후 다른 주요 사업에서도 명확하고 합리적인 법률자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이 피해는 온전히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바, 이번 사태의 협회측 책임자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앞으로 더욱 철저하고 판례에 근거한 객관적인 법률자문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성 할 것을 요구한다.

 

2.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한시적으로 대의원총회 의장과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 회장이 공동으로 맡아줄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선거 관리에 기인하며, 이에 대한 책임론이 크게 대두 되고 있다. 이에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구성될 것으로 예정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한시적으로 회원을 대변하는 대의원총회의 의장과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 회장이 공동으로 맡아 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권은 회장이 아닌 대의원 총회에 귀속시킬 것을 요구한다.

 

3. 재선거 이후 집행부의 임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적 자문을 충분히 받아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태에서 또 다른 이슈로 제기 되고 있는 새 집행부의 잔여 임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적 자문을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향후 협회 정관에 재선거시 잔여임기에 관한 명백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 (필요시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회칙 개정안 상정)

 

4. 회원의 공익을 위해 진행된 사업에 대하여 소급하여 무효화를 주장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비록, 법적으로 무효한 집행부의 사업이었다고는 하나, 전임 집행부에서 논의 및 추진된 회원의 권익을 위한 사업은 내부 감사, 또는 필요하다면 외부 감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또한, 치협과 지부가 회원들에게 금전을 징구하여 회원의 권익을 위해 적법하게 시행한 사업은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그 집행 과정을 면밀히 평가 할 것이니, 소급하여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5.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전자대의원총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현 정관상 집행부의 궐위가 있을 경우 임시 대의원총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시간적, 경제적, 공간적으로 많은 조건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에 시스템을 개정하여 이번 사태와 같이 긴급으로 대의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대의원총회 의장과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 구성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전자대의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정관 개칙을 촉구하며, 이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촉구한다.

 

2018년 3월 5일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집행부 일동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