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1심서 "치협회장 선거무효" 판결

2018.02.01 15:12:33 제465호

치협 오늘(1일) 저녁 임시이사회 통해 항소 여부 결정할 듯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0대 회장단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선거무효확인’을 인용 판결했다.

 

오늘(1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재판부에서는 지난해 김 모씨 외 6인이 제기한 치협 제30대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2017가합104949선거무효확인)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됐다.

 

지난해 사상 첫 회원 직선제였던 제30대 회장단 선거는 1차 투표 시 모바일 투표 선거인의 휴대전화번호 정보 오류로 약 1,000여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고, 일부 회원은 2차 결선 투표에 대한 개표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개표금지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협회장선거무효소송단이 온오프라인에서 꾸려졌고, 결국 지난해 5월 소송이 제기됐다.

 

1심에서 선거무효확인 인용이 확정된 금일, 치협은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항소 여부 등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1심 결과에 유감을 표명한 치협 관계자는 "치협 첫 직선제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오류로 김철수 회장 역시 당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며 "오늘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항소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장선거무효소송단은 선거무효소송과 함께 치협 회장단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이번 1심 판결이 직무정지가처분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부 출범 8개월만에 최대 난관에 봉착한 김철수 집행부에 치과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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