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진상규명소위 "선거관리, 의도된 부정 없었다"

2018.02.13 15:54:29 제766호

지난 12일, 치협 진상규명소위 조사결과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0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한 선거절차, 행정상 문제 및 각종 의혹에 대해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계봉·이하 선관위) 진상규명소위원회(위원장 이병준·이하 진상규명소위)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사 내용 및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규명소위 이병준 위원장은 “(조사결과) 선거 과정 중 많은 부분에서 제도적, 운영적 미숙이 있었지만, 의도된 부정선거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선거의 전과정을 복기하면서 사법적 판단보다는 잘못된 실체를 파악해 회원들에게 보고하고, 더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의미를 두게 됐다”고 말문을 꺼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난 30대 회장단 선거 전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규명작업은 △직전 집행부 △선거관리규정 △직전 선관위 △일반 회원 등 큰 틀에서 의도적인 선거부정이 있었는지에 주목했다.


세부적으로는 △선거인명부 작성 과정의 적정성 △콜센터 업무의 적정성 △미시행된 투표권 현황과 그 사유 △선거관리규정 제정의 적정성 및 현실성 △선관위 업무집행 적정성 △직선제 시행 준비, 수행에 관련된 전임 집행부의 준비 적정성 △치협 사무처의 선거행정 집행과정 △회원의 직선제 시행참여도 등이다.

 

진상규명소위는 먼저 전임 집행부의 직선제 선거 준비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이병준 위원장은 “전임 집행부의 공약사항이었던 직선제 통과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됐다”며 “때문에 그 규정을 제정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는 시간적으로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6년 12월 2일에 첫 직선제를 주관할 선관위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행정업무개시는 지난해 1월 26일 즉, 선거일 60일 전이었다. 이병준 위원장은 “짧은 준비 기간은 이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작한 것과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진상규명소위는 첫 직선제 선거를 관리한 전임 선관위의 관리 적정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치협과 선관위 간의 상호보완 혹은 독립의 관계가 아닌 상호업무공백의 틈에서 선거의 실패는 시작됐다고 보인다”며 “선거시행방법, 각종 용역계약, 선거규정 제정 및 개정 등 필수적인 행정업무는 선관위의 업무에 속해 있지 않았고, 선관위는 오직 선거의 심판역할인 공정관리부분에만 국한돼 있다”고 밝혀 선관위의 전문성 및 독립성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당시 치협 집행부가 선거개입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애써 행정적 개입을 자제한 것도 아이러니하게도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다. 이병준 위원장은 “(지난 선거의 문제는) 정확하지 못한 선거관리규정, 업무의 비현실적 분담, 제도의 불분명한 한계, 전문성이 결여된 선관위원 위촉 등 촘촘하지 못한 규정에서 빚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선거의 핵심 문제는 바로 선거인명부 작성 과정이 적절하였는가에 있다. 진상규명소위는 회원자격, 회비납부 등을 투표권과 연동했기 때문에 치협의 회원관리 프로그램인 ‘KDA 오피스’ 사용은 적절했고, 투표방법 구분을 위한 콜센터 운영 또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치협이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지부 교육 및 지부와의 소통이 부재했다는 점. 특히 치협의 불분명한 공문의 문구, 행정편의적 자세 등이 각 지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선거인명부작성에 대한 대회원 홍보 부족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이전까지 시행했던 콜센터 응답률은 매우 부진했고, 이에 치협은 문자발송 2회, 치의신보 홍보(2건)만으로 대체했다는 것. 진상규명소위 발표에 따르면 콜센터 응답률은 62%로 선거인 총 13,754명 중 8,652명만이 선거방식 결정에 대해 응답했다. 나머지 미응답자는 대부분 번호 오류로 연락 자체가 되지 않았다. 치협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인명부 확인율은 특히 저조했는데, 전체 29,428명 중 단 2,401명(8.1%)만이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병준 위원장은 “이번 진상규명조사 과정에서는 선거인명부 유출이나 고의적 누락 등 부정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다만 선거인명부 공개 여부 및 관리 등 직선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선거관리 관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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