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거무효소송 항소 포기 ‘재선거’ 확정

2018.02.08 15:21:25 제765호

지난 5일 임시이사회, 직무대행 선출 논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회장단 재선거가 오는 4월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치협은 지난 5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선거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재선거를 실시키로 의결했다. 치협은 관할법원에 곧바로 항소포기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으며, 통상적으로 항소포기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당선자 무효 상태가 확정된다.


치협은 또한 항소포기서 제출 후 선거무효가 확정되는 당일 저녁 곧바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회무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또한 차기 임시이사회에서는 선거무효확인소송 판결에 따른 선거관리규정 일부도 시급히 개정한다고 덧붙였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계봉·이하 선관위)는 규정개정소위원회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관리규정의 대대적 개편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알려졌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이 간선제 위주로 규정돼 직선제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규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치협 측은 설명했다.


치협 정관에 따르면 재선거는 60일 이내 실시, 회장 직무대행은 부회장 중 1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토록 돼 있다. 따라서 회장단 재선거는 치협 대의원총회 이전인 4월 중순 이내가 유력하며, 회장 직무대행은 임시이사회 의결 후부터 재선거로 회장 당선자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를 수행케 된다.


또한 치협은 5일 임시이사회에서 ‘선거무효확인소송 판결에 따른 전임 선거관리 책임자들에게 유·무형의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입장을 확정해 이에 따른 전·현직 집행부간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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