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거관리규정 잇달아 개정

2018.02.22 16:55:14 제766호

전임자 잔여임기 수행, 선거방법 구체화 등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지난 8일 4차 임시이사회와 지난 13일 5차 임시이사회에서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 및 선거무효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던 선거방법 등 선거관리규정 일부를 잇달아 개정했다.


지난 8일 임시이사회에서는 직무대행 선출에 이어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이하 지부장협)에서 요청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재선거에 따른 전국 지부장협의회 결정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부장협은 치협 선거관리규정에 협회장 사퇴 시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치협 회무 특성 상 각 지부 임원의 임기 및 총회 의장단, 감사단 임기 등과 일치돼야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며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따라서 치협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개정했다.


지난 13일에도 임시이사회를 개최한 치협은 회장단 선거무표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된 선거방법 등 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상정한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일부 수정했다. 이날 승인된 개정안은 현행 ‘온라인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명시된 선거방법을 △인터넷 투표(PC 참여 가능) △모바일 투표(스마트 폰, 태블릿 PC 참여 가능) △SMS 문자 투표(일반 휴대폰, 스마트 폰 참여 가능) △우편투표를 단독 혹은 병행해 시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아울러 선거방법은 선거인명부 열람일 전까지 선관위가 결정토록 했다.


이밖에도 선관위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당선무효, 이의신청, 재투표 등 엄중한 기준이 요구되는 사항을 제외한 일반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의 2/3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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