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임시대의원총회, 3월 11일 오후 2시

2018.03.05 15:39:33 제468호

지난 3일 최종확정, 회장 대행 및 재선거 당선자 임기 결정 등
법원, 지난 2일 치협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신청 인용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2일, 제30대 회장단 선거무효 소송단(대표 이영수·이하 선거무효 소송단)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치협은 법원 결정 이튿날인 3일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한 대의원 개최 동의 서명을 진행했다.


각 시도지부를 통해 취합된 대의원들의 서명 동의로 3일 오후 1시 30분 경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정족수가 채워져 치협 의장단은 곧바로 일주일 뒤인 11일 오후 2시 총회 개최를 확정했다.


치협 정관에 따르면, 임시 대의원총회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 수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의장이 소집할 수 있고, 개최 1주일 전에 총회 개최가 통고돼야 한다. 따라서 3월 11일이면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가능일 중 가장 빠른 날로, 치협 집행부 부재라는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되고 있다.


3·11 임시 대의원총회에는 총 네 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째, 협회장 직무대행 선출의 건 및 협회 임원 선출의 건, 둘째, 선거관리위원 구성의 건, 셋째, 선거관리 규정 개정의 건, 마지막으로 재선거 당선자 임기 결정의 건이다.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통해 “치협 회장단 선거가 무효이므로, 전임(김철수) 회장은 치협의 대표자 자격 및 직무를 집행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사, 부회장을 선임한 행위와 선임된 이사 및 부회장이 모인 이사회의 각 결의도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치협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의 직무집행이 정지됐으며, 지난달 8일 치협 이사회에서 의결한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선거관리규정 신설도 무효가 됐다.


전국 지부장협의회는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가 결정난 지난 3일 오후 서울에서 긴급 지부장협의회를 개최해 이번 법원 결정 및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에 대해 숙의를 이어갔으며, 선거무효 소송단은 내일(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처분 소송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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