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특집] 전문의제, 해법은?-기호 2번 김철수 후보

2017.03.17 13:19:33 제722호

기수련자 경과조치 시행, 미수련자 위한 신설과목 추가에 총력

본지는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후보별 심층 인터뷰,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해법, 회비 인하 공약 실현가능성 등을 주제로 기획기사를 게재해왔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인 이번호에는 1인1개소법, 전문의제, 건강보험 정책 가운데 캠프별로 가장 자신있는 주제를 선택해 답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협회장 후보의 면면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주>


"60여 년을 끌고 왔던 전문의제의 논란을 종식시켜야만 회원들의 통합도 가능하다. 복지부 안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미수련자와 기수련자가 상생하고 같이 가야한다는 인식 속에 전문의제를 완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기수련자 경과조치 시행, 미수련자를 위한 신설과목 추가 등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호 2번 김철수 후보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전해왔다. 김철수 후보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지난해 1월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전문의제는 그간 소수전문의 기조에서 다수 전면개방으로 정책 방향이 변경됐다”며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전문의제에 관한 치과계 합의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무엇보다 원점재논의가 가능할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김철수 후보는, 이상훈 후보가 활동하는 공대위에서 기수련자의 전문의 자격시험 보류와 철저한 자격재검증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낸 것을 예로 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철수 후보는 “이상훈 후보와 선대본부장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는 장면을 전문지에 홍보했지만 이는 무책임한 선동에 불과하다”며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헌법소원의 판결이 곧바로 나올 수도 없고, 오히려 판결을 기다리다 차기 집행부의 임기가 다 끝날 것”이라고 비관섞인 전망을 내놨다. 이어 “협회장을 하려고 마음먹은 후보라면 그 과정과 현실성도 따져봐야 한다”며 “원점재논의는 현재까지의 전문의제도처럼 다시 치과계를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가장 큰 문제를 ‘직역간 이해관계 충돌’과 ‘5개 신설과목 확보를 위한 치협의 로드맵 및 리더십 부재’로 진단한 김철수 후보는 “박영섭 후보 역시 그간 지부 정책토론회에서 통합치과만 신설하는 것이 평소 자신의 소신이라며 복지부안 지지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며 “이는 기존의 대의원총회 결의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치과의사전문의제의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첫 직선회장이 대의원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으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김철수 후보는 “복지부 안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미수련자와 기수련자가 상생하고 같이 가야한다는 인식 속에 치협에서 전문의제를 완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치과의사전문의제에 있어 직역마다 다른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는 복지부 고시로 시행이 확정된 기수련자 경과조치를 그대로 진행하고 그 시행시기에 맞춰 미수련자를 위한 신설과목 추가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철수 후보는 “우리 캠프는 원점재논의가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며 “기수련자에게는 경과조치 적용에 의한 전문의 자격취득을 인정하고, 미수련자를 위해서는 신설키로 한 5개 전문과목 중 한 두 과목이라도 가능한 빨리 추가신설하는 데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시점에서 핵심 포인트는 치과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전문과목을 추가로 신설해 미수련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라며 “미수련자를 위한 신설과목은 통합치과와 함께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미수련자들이 여러 과목 중 자신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해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철수 후보는 기존에 거론되던 임플란트, 심미, 노년치과, 치과마취 등 전문과목 외에 국가적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가칭)공공의료치의학을 신설해 중증 노인들과 장애인 치료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들을 위한 전문과목 개설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키도 했다.

 

김철수 후보는 “치과의사전문의제 시행 당시 치협 법제이사 출신으로서, 당선된다면 현재 미완의 전문의제를 임기 중에 반드시 완결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번 기회에 60여 년을 끌고 왔던 전문의제의 논란을 종식시켜야만 회원들의 통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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