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표 불가 선언' 선관위 "원칙인가? 독선인가?"

2017.04.03 16:15:37 제725호

3일(오늘) 오전,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호구·이하 치협 선관위)가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해 재투표는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또한 선관위는 위원 구성부터 11개 치과대학동창회의 추천으로 이뤄져 구조상,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투표권 박탈’ ‘비자발적 투표 미시행’ 등도 사실과 다른 선동적 의미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1차 투표 개표 과정 역시 각 후보간 이견은 있었지만 결국, 세 후보 모두 개표에 동의했던 사안인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치협 선관위는 결선투표 개표 하루 전인 3일(오늘)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제기됐던 각종 의혹 및 선거 불협화음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치협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1차 선거 중 모바일 투표와 관련돼 발생된 일련의 사태와 세간의 평가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는 입장과 함께 “정상적인 선관위 의견일지라도 공정선거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선거과정의 많은 부문에 가능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었다”며 “이제는 2차(결선) 투표까지도 진행이 완료돼 그 우려가 사라졌고, 무엇보다 선거 관련 각종 괴담이 여론을 호도하고, 더 나아가 일부 언론에서는 지역감정까지 언급하는 등 정상적인 선거의 마무리까지 혼탁케 하고 있어, 일부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 의견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중립적 인물로 선관위 구성?
“11개 치대동창회 추천으로 탕평 인사”

치협 선관위에 따르면 제30대 회장단 직선제의 공정선거 관리를 위해 전국 11개 치과대학동창회의 공식 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포함 11인과 치협 사무처 관련 직원과 법률 자문을 위한 치협 상근 변호사로 구성됐다.


선관위는 “선관위는 협회장, 치협의 압력, 특정 후보자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운영됐다”며 “예외없이 규정에 따라 결의정족수를 적용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증거도 없이 선관위의 협회 집행부와의 유착설, 특정 후보캠프에 치우친 선거관리 등을 거론하는 것은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이자 직선제 선거의 성공을 방해하는 선거방해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투표권 박탈’ ‘비자발적 투표 미시행’
사실과 다른 선동적 의미로 규정

선관위는 이번 선거기간 중 가장 논란이 있었던 선거인명부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는 크게 △치협과 선관위 관리미숙으로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투표권을 박탈당했다는 문제(비자발적 투표미시행자의 문제)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2주 동안 일부 회원만 열람, 확인하고 이후 방치했다는 문제 △콜센터를 통한 선거인 정보 파악 문제 △선거인명부 수정 열람 및 각 후보자별 명부 배포 문제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조목조목 해명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규정에 따라 2주간 시행된 선거인명부 열람은 전회원 문자로 공고했고, 각 지부에 협조공문과 함께 명부를 전달해 지부 사무국을 통해서도 열람되도록 조치하고 전문지를 통해서도 홍보한 바 있다”며 “이후 2월 27일 완성된 선거인명부는 규정에 따라 확정 후 봉인됐고, 각 캠프에는 개인정보보호, 타인에 의한 명부의 불법적 유출 시도 방지, 선거권자에게만 선거운동이 편향돼 진행될 수 있는 회원들의 알권리 차원 판단 등으로 배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특히 “016, 017, 019 등의 국번호가 착신전화를 포함해 아직도 혼재돼 있어, 규정상 당사자의 신고가 없는 한 치협이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며 “각 지부 또는 분회에서 현재 통용되는 업데이트된 번호가 있다면 수정할 수 있겠지만, 지부에서 편법 수정하는 것은 자칫 부정수정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됐다”고 말했다.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인 정보 확인을 위한 용역계약 역시 콜센터를 통해 업무대행을 했다고 밝힌 치협 선관위는 “콜센터에서 근무처, 이동전화, 재통화 등 3차에 걸쳐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확인을 시도했으나 많은 수의 회원이 전화통화가 불가했거나, 이 경우 스탭이 답변한 경우도 있었다”며 “일부 회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 부족이라는 측면도 작용해 안타까운 마음이며, 직선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보다 강한 책임의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1차 투표 개표 강행 논란?
“세 후보 모두 결국엔 동의했던 사항”

지난달 28일 1차 투표 개표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상황에 대해서도 치협 선관위는 “각 후보자들이 연장투표를 요구했으나 선관위의 설명을 들은 후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우편투표에 대한 개표에 동의했다”며 “정확히 이야기하면 두 명의 후보는 개표에 동의를, 한 후보는 이견을 제기하다 선관위 입회하에 세 후보의 합의로 2차 투표 진행 시 휴대폰 번호를 수정해 진행키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던 후보들이 이후 아무런 투표환경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한 협회장이 불법 관권선거를 했다며 징계를 요구한 부문은 “협회장의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선관위 차원의 심각한 유감표명과 협회장의 유감표명이 있었다”며 “다만 선거 직전이라는 촉박한 상황을 감안, 재발 방지를 구두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특정 지역에서만 사전에 조직적으로 회원정보를 수집했다는 내용은 “현행 규정 상 불가능하며, 이는 선거를 부정선거로 낙인찍기 위해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그야말로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재투표 요구?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투표 요구에 대해서도 치협 선관위는 “아무리 후보자들이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고 “규정에 맞지 않는 재선거가 시행될 경우 치협 직선제의 혼탁과 분열, 이에 따른 재투표 요구는 끊임없이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치협 선관위는 “재투표는 당선인이 당선무효가 되거나, 천재지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회원신상의 변동 또는 신고의무의 불이행, 선거인명부의 불일치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모든 후보가 재투표를 요구하지도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특정 캠프의 선거 불복종의 수순의 사전포석으로 이해되기에 충분하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5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