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개협 "미투표자 관련, 진상조사위 구성해야"

2017.04.03 16:02:22 제725호

오늘(3일) 긴급성명 발표…개표결과 인정여부 결정도 요구

대한치과의원협회(회장 이태현‧이하 치개협)가 오늘(3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0대 회장단 선거에서 불거진 미투표자 발생사건과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28일 치러진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자 1만975명 중 수백명 이상에게 투표문제가 발송되지 않거나, 문자 송수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진 못한 것에 대한 치개협의 공식 입장이다.

 

치개협은 성명에서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 회원”과 “입후보한 세 명의 회장단 후보”라고 지칭하며, 전적인 책임이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호구‧이하 선관위)에 있음을 강조했다.

 

치개협은 “선관위는 치협 회장단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구성된 치협의 산하기구”라고 전제한 뒤 “선관위가 작성한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면허번호, 성별 및 주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투표방법 중 가장 중요한 휴대전화번호의 확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를 보면 선거권자에게 선거권이 있음을 개별 통지해준다. 치협도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이란 과정이 있었지만 선거일 전에 선거권자에게 선거권이 있음을 통지했다면, 문자통지를 받지 못한 회원이 선거권 유무를 알고 이의를 신청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치개협은 치협에 다음의 여섯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나섰다. △치협과 선관위는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번 선거관리부실에 대한 진상조사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 사실대로 발표하기를 요구한다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에 수차례의 선거관리 경험이 축적돼 있는 전국 각 지부 선거관리위원장들을 포함시켜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치협 회장단 선거를 인정할지, 개표무효를 할지, 재투표를 실시할지 결정하라 △치협과 선관위는 자력으로 공정하게 선거부실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없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진상조사 및 선거관리를 의뢰하라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관리 부실을 명백히 밝히고, 미숙한 점을 개선해 치과계의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정착시켜라 등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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