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특집] 1인1개소법, 대안은?-기호 3번 박영섭 후보

2017.03.17 13:19:02 제722호

1인1개소법 타당성은 충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대체입법도 준비

본지는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후보별 심층 인터뷰,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해법, 회비 인하 공약 실현가능성 등을 주제로 기획기사를 게재해왔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인 이번호에는 1인1개소법, 전문의제, 건강보험 정책 가운데 캠프별로 가장 자신있는 주제를 선택해 답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협회장 후보의 면면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주>


"회원들의 성금모금도 없이 법리적인 접근에 집중해 유디치과 압수수색, 기소단계까지 끌고간 것은 현 집행부의 큰 성과였다. 불법네트워크, 아류치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1인1개소법을 반드시 사수하겠다. 또한 이를 보완할 법안 추진, 대체입법 준비도 곧바로 돌입하겠다."


1인1개소법과 관련해서는 유디와의 전쟁을 치르며 치과계가 얻은 것과 잃은 것에 대한 평가, 1인1개소법 사수에 있어 어려운 점, 지켜내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기호 3번 박영섭 후보는 1인1개소법 사수에 관한 단호하고도 명확한 의지를 밝혔다.


박영섭 후보는 “1인1개소법이 잘못되면 불법네트워크가 창궐할 소지가 크다. 또한 역작용으로 등장한 아류치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법”이라고 강조했다.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보다는 법리적인 싸움에 매진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불법네트워크척결과 관련, “치과계로서는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았던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일반 국민들은 치과계 내부 밥그릇싸움 정도로 인식했고, 임플란트 수가에 대한 논란만 부각되는 결과를 가져와 치과계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덧붙여 수가덤핑에 대해 눈치만 보고있던 회원들에게 역학습 효과만 키워 아류치과가 번창하는 역작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직전 집행부에서는 회원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회원들은 당장 내 치과 옆 불법네트워크 치과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해 수십억원의 성금도 모아줬다. 하지만 그 많은 성금을 다 쓰고도 사실상 얻은 것은 1인1개소법 하나였다”면서 “대부분 국민의 인식은 밥그릇 싸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기에 치과계 이미지 타격이라는 큰 손실을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박 후보는 “1인1개소법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지만,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못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불씨를 남긴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 집행부에 대해서는 “회원을 하나로 묶고 소통하는 부분에 부족한 점은 있었으나, 회원들의 성금모금도 없이 법리적인 접근에 집중해 2015년 유디치과 압수수색, 기소단계까지 끌고간 것은 큰 성과”라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직전 집행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갔던 결과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계속되는 1인시위로 회원들의 열의는 확인됐다”면서 “이제는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보다는 법리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톡스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도 여론전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법리적으로 타당성을 입증해 성과를 거뒀던 부분을 재확인하면서, 1인1개소법 사수에도 이같은 방향을 고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영섭 후보는 “이 소송이 어렵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의료영리화와 직결되는 문제라 시대적인 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한다면 이 법은 위헌조치될 것이지만, 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한다면 이 법은 수호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과도기이기 때문에 판결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새 정부의 방향에 따라 곧바로 판결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1인1개소법을 보완할 법안,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대체입법 준비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 아울러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박영섭 후보는 “치과계와 법조인, 정부, 국회가 모여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도 강조했다. 


현재의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로 명시된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것이 논란의 이유. 박영섭 후보는 “1인1개소법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건보공단도 모두 찬성하고 있지만, ‘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문구의 법리적 해석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서 “애매한 문구를 바로잡아 확실하게 법을 제정, 1인1개소법 정신을 살리면서도 법적 논쟁이 없을 만한 법을 만들어 대체입법을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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