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 (화)
반야사
우리 집 뒷산 넘어 높은백화산 밑 신라부터 흘러달빛은 사연으로 총총 걸음은 소풍으로부처는 나? 너?그 보다도지혜란 반야놀이도 결국,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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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식약처는 2021년 의료기기 무역수지가 전년대비 약 44% 상승해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생산실적 상위 10개 업체 중 3개, 수출 상위 10개 업체 중 4개가 치과계 기업이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치과계 기업들의 실적에 힘을 입어서인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창립 제97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19회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22)에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정부·비영리 단체로 전 세계 100만명이 넘는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세계치과의사연맹(FDI World Dental Federation·이하 FDI) 반야햐(Ihsane Ben Yahya) 회장이 방한하기로 해 화제다. 서울지역 치과 개원의 4,500여 명으로 구성된 서울지부는 20여년 전부터 주요 사업으로 치과 전시산업을 시작했다. SIDEX를 국내 치과관련 전시회 중 가장 크고 발전적이며, 세계 8대 치과전시회 중 하나로 발전시켰고, 올해에는 코엑스 행사 규모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인 200여개 업체, 1,015 부스 규모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의
치과의사로서 개원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보통 선배들에 이끌려 회무를 하게 된다. 아마 대부분 회무하는 분들이 그러했을 것이다. 동문 선후배, 지역 선후배 등으로 엮인 인간관계에서 어찌하다보니 임원도 하게 되고, 회장도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다. 그런데 회무를 막상 시작하다보면, 선배들은 변화를 주저하기 마련이고, 후배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하기 마련이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은 우리의 정관, 규정, 제반 법규에 맞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실제로 이러한 행동 및 요구가 규정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변화와 치협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분들이 다년간 회무를 통해 사고와 행동이 담금질 된다. 약간은 변화되고 어느 정도 세련돼지면서, 후에는 훌륭한 치과계의 리더로 성장한다. 만약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는데, 누군가가 비공식적으로 녹음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나중에 문제 삼는다면? 또는 토론 중간에 나오는 덜 세련된 의견을 밖으로 유출해 문제 삼는다면 어느 누가 생산적 회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그저 기우일까?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협회 내부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내부자료를 우리끼리 서로 확인차 같
2022년 5월 FOMC와 시장 반응 금융위기 이후 가장 험난했던 4월의 주식시장을 마감하고 미국 현지 시각 5월 3일과 4일에 FOMC가 열렸다. 5월 FOMC에서 연준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50bp의 빅스텝 금리 인상(평상시는 25bp씩 인상)에 나섰다. 이날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0.75~1.00%로 50bp 인상하고 앞으로 두 번 정도의 FOMC 회의에서 50bp씩 금리 인상을 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6월 1일부터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50bp씩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번에 75bp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5월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한 번에 50bp씩 인상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75bp 인상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5월 FOMC에서 발표된 내용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매파적이지 않았고, 반등의 변곡점을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에 힘입어 5월 4일 주식시장은 크게 반등했다. 그러나 상승은 하루밖에 지속하지 못했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5월 5일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부터 독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있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몇 차례에 걸쳐 다뤄보려 합니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로서, 설명의무란 무엇인지,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설명의무란 의사와 환자 간에 적정한 신뢰관계가 구축되려면, 환자가 자신에게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이해하고 동의하는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현재 상태와 자신에게 행해질 의료행위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알고 그에 기초하여 진료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의사의 설명의무’란 바로 이러한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료는 그 특성상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환자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사-환자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즘은 과거와 달리 의사-환자 간 관계를 진료서비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