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교정학회(이하 교정학회) 제34대 회장에 유형석 교수(연세치대)가 지난 4월 1일 취임했다. 유형석 신임회장은 향후 2년간 교정학회와 사단법인 바른이봉사회 회장직을 맡는다. 1959년 치의학계 최초로 창립된 교정학회는 현재 3,300여명의 회원과 6개 지부를 둔 국내 치과계 대표 학회로, 세계 치과교정학의 흐름을 선도하는 단체로 성장했다. 유형석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다가오는 2029년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최초·최고의 학회로서 70년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며 “교정학회의 내실을 더욱 공고히 다져 다음 세대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형석 신임회장은 핵심 과제로 △학회 내실화 및 운영 시스템 선진화 △불법허위광고 엄정 대응을 통한 회원 권익 보호 △치과교정학의 전문성 수호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학회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회무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성실한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허위광고 등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대응, 회원들이 정당한 권리와 예우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26년 심사내역 재점검 항목에 대한 기준 및 착오청구 사례를 안내했다. 심사내역 재점검이란, 요양급여비용 지급 이후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는 사후 절차다. 심사단계에서 확인이 어려운 수진자별 인정횟수 초과나 요양기관 간 연계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며, 부정적 청구로 확인되면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심평원이 공개한 치과분야 심사내역 재점검 항목에는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장애인치과 가산 등이 포함됐다. 진료 단계별 산정을 원칙으로 하는 임플란트의 경우 1인당 평생 2개만 보험급여로 지원하고, PFM이나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가 급여 대상이다. 다른 요양개시일자에 동일한 등록번호로 중복 청구해 조정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장애인 치과치료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에 대해 88개 항목에 대해 300%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체장애 등 장애인 자격(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을 진료한 경우는 가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과정에서 등록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권긍록·이하 치의학회) 제9회 정기총회가 지난 3월 27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제9대 이부규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회장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이부규 후보(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장)는 “의과대학병원에 재직하며 치과의사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의공학 연구소의 창설과 운영에 핵심 역할을 했고, 치과의사 최초로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치과를 넘어 의과와 공과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면서 “치과계 현안, 치과의사의 길을 되찾는 치과계 브레인 역할을 해야 하는 치의학회 회장으로서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잘 반영해 훌륭한 집행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감사단 선거에서는 이해준·마득상 감사가 선출됐다. 회장 및 감사단 선거는 찬반투표를 통해 진행됐다. 이날 정기총회 개회식에서는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가 최우수학회 표창을, 대한치과보존학회·대한영상치의학회·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가 우수학회 표창을 수상했다. 권용대·권호범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고, 이윤실 교수(교시저자)가 치의학회 JKDS 우수논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치의학회는 쟁점이 됐던 집행부 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이하 경기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8일 경기지부 회관에서 개최됐다. 집행부와 분회에서 상정한 18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 가운데 15건은 통과, 3건은 부결됐다. 먼저, 보험 관련 개선안이 다수 상정돼 관심을 모았다. △지각과민처치 다수 치아 시행 시 차등수가제도 개선 촉구의 건 △치면열구전색술 재치료 시 기간별 차등수가 도입 촉구의 건 △타 기관 촬영 방사선 영상 판독료 산정 항목 신설 촉구의 건 등 집행부 안과 △무치악 임플란트 보험급여화 즉각 추진 촉구의 건(의정부분회)이 무난히 통과됐다. 특사경 권한 부여와 관련해 대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 치협 또는 지부 임원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안과 치협 자율징계권 확보를 촉구하는 수원분회의 상정안건도 통과됐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초고령사회 국민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한 치과방문진료제도의 합리적 정착 방안 마련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부천분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서 치과영역 확보를 위한 지부 차원의 대응 촉구의 건(성남분회)이 의결되며 구체적인 치과돌봄 모델과 치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원길·이하 광주지부) 제15대 회장에 정병초 부회장이 선출됐다. 광주지부는 지난 3월 23일 정병초 신임회장을 비롯해 홍성수·안성호·정삼인·안정순 부회장을 선출했다. 의장단으로는 박병기(의장), 한상운(부의장) 대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감사단에는 권훈·지국섭·박재홍 회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총회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치협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 광주지역 의약단체장 등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했다. 재적대의원 114명 중 85명(위임 55명) 참석으로 성원된 총회에서는 치협 회비 납부 기준과 맞추기 위해 회비 면제 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상향했으며, 신규 개원 치과의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회비를 기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0% 인하했다. 치협 총회 상정안건으로는 △AI 생성형 광고 및 AI 추천 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촉구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방문치과진료 수가 현실화 및 인프라 지원 정책 수립 촉구 △법제 반상근 부회장 직제 신설 등이 가결됐다. 임기를 마친 박원길 회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를 향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원장 서정택·이하 치평원)이 2025년도 치의학기본교육 평가인증 결과를 발표했다. 치평원은 부산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한 결과 ‘인증(2년)’을 판정했다. 해당 결과는 지난 2월 27일 교육부와 부산대학교에 통보됐다. 치평원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와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치의학기본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각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인증기간 만료 1년 전까지 차기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관은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제출한다. 이후 치평원이 마련한 2022년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교육 인증기준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지속적 질 개선, 교육과정, 학생, 교육환경과 교수 및 자원 등 영역별 평가가 이뤄진다. 한편 치평원은 인증 유지를 위한 이행결과보고서 평가도 진행했다. 그 결과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증 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차기 정기평가에서 다시 평가인증을 받게 된다.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 운영 현황 등은 치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현철·이하 부산대치과병원)이 지난 3월 20일 병원 5층 대회의실에서 부산대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성식), 사과나무의료재단(이사장 김혜성)과 치의학 교육 및 연구 활용을 위한 구강유래물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대치의학전문대학원의 실습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 기관들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사과나무의료재단은 산하 사과나무구강유래물은행을 통해 치의학 교육 실습에 필요한 치아를 교육 목적으로 분양하고, 연간 100개 이상의 실습용 치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부산대치의학전문대학원은 제공받은 치아를 교육 및 실습 목적으로 활용하며, 관련 법규 및 윤리 지침을 준수해 보관·사용·폐기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부산대치과병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사과나무구강유래물은행과 부산대치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치과병원이 협력해 치의학 분야 실습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우수한 치과 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 의학 교육을 위한 인체유래물 은행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 서남권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이 강서구 등촌동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진료에 나섰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이하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3월 18일, 지역 장애인, 보호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장애인치과병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원은 서남권 지역의 중증 장애인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8월 서울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서울대치과병원은 향후 5년간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의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이로써 서울대치과병원은 부설 장애인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에 이어 세번째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을 운영하게 됐다.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5층에 1,194㎡ 규모로 조성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은 중증 장애인 치료의 핵심인 전신마취실을 비롯해 진료실 6개, 페디랩실, 방사선실 등을 갖췄다. 또한, 진료용 체어 15대와 치과 촬영용 CT 등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 치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특화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원장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가 제52회 협회대상 학술상은 김성교 원장(전 경북치대 교수),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에는 이규섭 원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3월 17일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협회대상 및 신인학술상 수상자 선정의 건 등 모두 8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협회대상 학술상 수상자인 김성교 원장은 1988년부터 경북치대 교수, 치과보존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국내 치과보존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아울러 신인학술상 수상자인 이삭 박사(서울대치의학대학원)는 구강악안면병리학 및 종양병리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제학술지에 핵심 저자로 참여하는 등 탁월한 연구 및 학술 활동이 높게 평가됐다. 또한 제15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규섭 원장은 1995년 이후 성애노인요양원에서 무료의치 제작 봉사를 했으며, 현재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성모의 마을’과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소 ‘행복마을’에서 진료봉사를 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 △협회 선거관리규정 개정 및 총회 일반의안 △총회 정관개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3월 26일 회관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권긍록 부회장, 부산지부 고천석 의장, 배종현 부의장, 염정배 고문, 한상욱 명예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이병옥 위원장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전인주 의료지원팀장, 부산시치과기공사회 정영철 회장, 부산시치과위생사회 김동열 회장, 부산시간호조무사회 김금옥 회장, 부산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류지호 재무자재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 회의에서는 2025 회계연도 감사·회무·결산보고가 대의원들의 별 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계속된 회칙 개정안에서는 현행 만70세 이상에서 만75세 이상으로 회비 면제 연령을 상향하는 회칙 ‘제41조 회비면제’가 다뤄졌다. 지난해 열린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비 면제 연령을 만75세로 상향함에 따라 부산지부도 치협 정관에 맞춰 회비 면제 연령을 상향한 건으로,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으로는 △회원 은퇴·사망 및 치과 폐업 시 기자재 정리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형석·이하 인천지부)가 지난 3월 25일 홀리데이인송도에서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80명의 대의원 중 참석 60명 위임 8명으로 성원된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2025 회계연도 회무보고 △2025 회계연도 결산보고 △2025 회계연도 감사보고가 별다른 이견 없이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안건 심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세칙 개정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선거권을 정의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세칙 제15조를 수정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를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아 회원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원 △협회 및 본회 자체 징계처분을 받아 회원 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원 △선거일 당해 회계연도 2월 28일 현재 분회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당해연도 포함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부담금이 3회 이상 미납인 회원 등으로 세분화했다. 일반 안건 심의에서는 △임플란트 보험적용 개수 4개 증가 요구의 건 △보험틀니 시작 연령 60세 인하 요구의 건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재시행 요구의 건 △치과직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중등학교·특수학교 및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표시과목 중 중등학교 정교사(1급 및 2급)·준교사의 표시과목에 ‘간호’를 추가하는 등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법적으로 불안정했던 특성화고 ‘간호교육’이 비로소 정상화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령안 주요 골자는 직업계고에서 간호 관련 학과 개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담당 교사의 표시과목이 부재해 체계적인 교원 양성과 직무 연수 등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문교과 ‘간호’ 표시과목 신설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해당 개정령안 시행규칙을 완료,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했다. 전국직업계고간호교육 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영·이하 간호교육비대위) 측은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이번 개정은 그동안 자격 없이 운영되던 간호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평가하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간호교육비대위 김희영 위원장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간호’가 표시과목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서울지부 제39대 강현구 집행부를 결산하고, 제40대 신동열 집행부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재적대의원 201명 중 참석 164명, 위임 31명으로 성원됐다. 서치대상 ‘홍순호’ 의료봉사상 ‘신민우’ 신동열 신임회장 “투명하고 책임 있는 회무 펼칠 것” 대의원총회 안영재 의장은 개회사에서 “선거과정의 경쟁을 뒤로하고 통합과 협력으로 하나 된 서울지부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구인난과 경영 압박, 불법의료광고와 저수가 덤핑치과 문제 등 위기 속에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39대 집행부는 보조인력사업특위,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 대책특위, 병원경영개선지원특위를 중심으로 개원가의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해왔다. SIDEX와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 행사 등 굵직한 행사 역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지난 3년간 보내준 성원에 감사드리며, 차기 집행부에도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부탁한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회원조위금 모금액이 1,000원 인상됐다. 서울지부는 오늘(3월 2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대의원총회에서는 제37호 안건으로 ‘회원조위금 모금 및 지급규정 일부 개정의 건’이 다뤄졌다. 현재 서울지부는 조위금제도에 따라 회원 1인당 2,000원을 모금해 별세회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납부 회원이 줄고 모금액이 감소하면서 평균 1회 모금액이 600만원에 불과, 별세회원 1인당 평균 300만원을 조위금 적립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조위금 별도회계의 적립금 규모는 약 6억9,000만원으로, 이 추세라면 9년 이내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당 안건은 조위금 지급액을 현행 1,000만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되, 모금액을 회원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서울지부 후생담당 한송이 부회장은 “후생부에서 분석한 결과 연평균 별세회원은 22명, 평균 사망연령은 83세였다. 2026년 1월 1일 기준 회원의 의무를 다한 서울지부 회원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 제75차 대의원총회에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 특히 불법 의료광고, 생성형 AI(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사칭, 초저가 덤핑 미끼 광고, 그리고 교묘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및 환자 유인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구로구회와 송파구회, 종로구회는 ‘의료법에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송파구회 원기욱 대의원은 “현재 의료법은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변리사법 등 타 전문가 단체의 법과 비교할 때, 중앙회인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자체 권한과 독립성보다 보건복지부로부터의 종속된 책임과 의무만 강조되고 있다”며 “의료인에게는 진료 외에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동시에 의료계 윤리확립 및 자체 정화에는 어떠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방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최소한의 자정시스템도 없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