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따르면, 일정 인원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하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해 1.5~2단계의 경우 관람객을 4㎡당 1명, 2.5단계의 경우 16㎡당 1명으로 개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바 있다. 전시·박람회는 높은 층고를 가진 매우 넓은 전시장에서 공기의 순환량을 기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실내 환기가 보장된다. 또, 신원이 확인된 감염경로 추적이 가능한 입장객만이 출입해 일반적으로 참가자 신원이 불확실해 감염경로 추적이 어려운 집합행사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전시장 관리업체 및 각 전시주최자가 출입자 사이에 감염확산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증받은 방역지침에 따라 동선을 설계하고, 감염방지 시설을 구비한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단순한 아이쇼핑 고객의 경우 경로추적이 불가능한 백화점이나 마트와 같은 쇼핑시설에 비해 그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산업부 산하 특수법인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주관하는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인…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2월 중부터 순차적으로 우리 국민이 코로나 백신 무료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백신 접종에 대해 주요 언론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표현한 반면, 일부 언론은 백신 접종 부작용 논란을 보도해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고 사회적 혼란의 불씨를 당기는 것 같아 우려와 함께 글을 쓰게 되었다. 코로나 백신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전쟁의 키 체인저임에 틀림이 없다. 지난해 수개월이면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 전쟁’은 이제 만으로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이르렀고, 국민의 삶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매우 피폐한 상태다. 한 때, 마스크 및 진단 키트 품귀 현상이 빚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또한 정립되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확진자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매번 검사를 해야 한다는 현실을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국민 또한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는 상황이다. 검사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도 알게 되어 몇몇 정치인이 지자체 주민들에 대한 전수검사 카드를 꺼내는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조차 그 한계성과 부작용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건의료인식이 상승하는 중
보건복지부는 2020년의 마지막날 비급여 진료비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9월 5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등을 개정(보건복지부령 제747호, 21년 1월 1일 시행)하고, 12월 23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설명의 절차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원급까지 현황조사하고 공개한다는 고시 행정예고를 발표한 이후 순차적으로 의원급 비급여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 등과 시스템적인 차이로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충분히 사전에 고지하고, 이해시키지 않는 경우 진료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의원 내에 이미 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게 돼있다. 의원에서 환자와 구두로라도 계약하지 않고 진료하는 것은 상상키 어려운 상황임에도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수가를 분석하고 공개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치과의 경우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재료별), 이갈이 장치 등에 대해 주로 메디컬 병원급에서 조사하던 양식대로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를 제출하도록 정해 일선 치과의원들의 혼란과 파장이 클 전망이다. 우선 치과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소수다. 종합병원 치과
코로나19로 얼룩진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밝아오고 있다. 하지만 동네치과의 내일은 연말에 ‘발표된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으로 암울하다. 의원 개설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환자들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매우 민감하다. 개인 의원에서 진료비 등을 사전에 상세히 고지하지 않고 진료할 경우 ‘계약 미체결’로 간주하고, 비용 전액 혹은 부분 환불을 요구하기 일쑤다. 따라서 반드시 진료 전에 개설자인 의료인 혹은 종사인력을 통해 치료항목과 비용을 고지하고, 환자 동의 하에 진료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다. 실제로 이미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가 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진료 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게시, 비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대책’은 애초에 입법자가 원했던 환자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라는 취지를 벗어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인위적 가격 비교를 통한 수가 인하’, ‘비급여 진료비용을 구성하는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등 원가조사’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급여 원가조사’의 경우 의료를 제외한 분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와 치과계는 가파른 발전으로 사회경제적 확장을 이뤄왔다. 하지만, 올 한 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이 멈춤 없던 확장이 제동 걸린 채 진통을 겪고 있다. 이 진통이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바람을 담아 돌아보기로 한다. 1월 설날, 대다수 치과 개원의는 간만에 연휴 없는 2월 한 달간의 호황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중국 우한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공포에 휩싸인 사회 분위기에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덴탈마스크를 내원 환자에게 배포하는 호기를 부리며 코로나19가 빠르게 개선되리라 기대하였다. 2월, 외국은 사회 전체가 록다운되는 등 불안감이 더해졌다. 동네 치과를 찾는 내원 환자들이 줄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기 시작했고, 공적 마스크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치과의사들은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3월, 치과계는 두 번째 직선제인 치협 회장단 선거를 치렀다. 좀 더 세밀하길 바랐으나 빈틈이 있는 규정 탓에 과하고 도를 넘는 일들이 일어났다. 치과계의 자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코로나19로 미뤄지며 사법적인 결정, 즉 치과계를 넘어선 사회적인 판단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4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 33조 8항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소된 피고 14명과 관련 회사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치과계의 수년에 걸친 노력 끝에 1인1개소법이 시행된 후 이 법 위반에 따라 2015년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33조 8항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네트워크치과를 구성해 전국적인 망을 갖추고, 여러 회사를 차려 분업적인 형태로 치과를 운영해왔다”고 이들 병원이 소위 ‘기업형 불법 사무장 치과’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처벌했다.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판결문(헌재 2019. 8. 29. 2014헌바212등)을 통해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조 제2항에서 ‘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며 의료인
주요 보건의약 직군 중 치과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95% 이상으로 하루 진료 가능인원이 제한되고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아 이와 관련한 국민 정서와 패턴을 잘 알 수 있는 분야다. 임플란트 시술 도입 초창기였던 20여 년 전, 비급여 진료에 있어 가격이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당시 법의 허점을 노려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가 태동하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시술 단가는 낮지만, 시술 개수가 늘게 돼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들이 저렴한 비급여 진료비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해 통상적인 범위에 비해 과다한 개수를 진료하는 등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을 늘리는 비윤리적인 행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돼 국민과 치과계의 공분을 사는 상황이 발생하자, 치협을 중심으로 범치과계는 ‘국민 구강건강 수호’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게 됐다. 이에 따른 결과로 이 병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기업형으로 여러 개의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위 ‘1인1개소법’이 입법됐으나 일각에서 위헌가능성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 지난 2019년 확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의료법 1인1개소법을 위반해 여
11월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주관했다. 여기서 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비급여 관리대책 수립의 이유로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실태조사 및 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적인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바 있다. 치과의 경우 급여 대비 비급여 비율이 의과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위의 사항 외에 의료기관에 급여 병행 비급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비급여 통제 및 관리의 수단으로서 주기적으로 비급여 재평가를 실시해 비급여 유지 혹은 급여전환 여부를 정하면서, 정리해 나가자는 얘기까지 언급됐다. 12월 중 보건복지부가 발표한다는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의 실체가 두려울 따름이다. 우리 의료기관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일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요양기관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YESDEX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대로, 지난 6월 SIDEX 개최 당시보다 심각한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정부의 명확한 거리두기 지침과 사회적 방역시스템이 성숙한 까닭에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주변 개원의들을 만나보면 올 한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재택근무 확산이나 모임 최소화 등에 따라 치과 치료를 더 많이 받았던 것인지 매출 감소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비해 덜한 편이라고 말하곤 한다. 이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치과 관련 기업들의 실적 데이터를 보아도 추정할 수 있는데, 국내보다 심각한 해외의 코로나 감염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영업실적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각종 기자재전시회가 취소되고, 상반기에는 사회적 시스템의 미성숙에서 기인한 혼란으로 대면 영업이 위축된 결과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은 어려움이 감지되고 있다. 대면 행사의 축소는 치과의사들에게도 불편함을 준다. 올해 치과용 엑스레이가 3대 이상 전시된 것을 본 게 이번 YESDEX가 처음이라는 농담 섞인 소리가 전시회장에서 나왔을 정도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지난 8일 통합치의학과(이하 통치) 경과조치에 따른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이 두 번째로 치러졌다.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까지 결정을 받았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2022년 통치 경과조치를 마무리하며 1차로 완성된다. 이제 우리 치과계는 미래를 위한 대계를 그려나가야 할 때다. 현재 치과계는 졸업 후 진로가 지나치게 의원급 개원 시장에만 집중됐다. 졸업 후 수련정원이 풍부하고, 임상 외 다른 직역 일자리가 풍부한 의과와는 사뭇 다른 부분이다. 따라서 대다수 졸업생은 개원 외의 다른 방안을 생각하기 막막하다. 더군다나 개원가로 진입하면 경쟁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개업 외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문제의 여러 원인 중 치과의사 일자리 부족이라는 수요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2003년 6월 치과전문의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이 강화되기 전까지 각 지역의 응급의료센터를 맡고 있던 주요 의과대학 등 종합병원에는 다수의 전속지도전문의급 교원과 전공의 및 치과 관련 인력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수련기관이 개설과목 부족 등을 이유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탈락했다. 이후 해당과 폐쇄 등의 과정으로 그 규모가
지난 1일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환자 치아 레진 충전을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돼 보건소로부터 1,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치과의사 A씨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미 대법원은 2018년 6월 판결(2017도19422)에서 “충치 예방을 위한 실런트 과정과는 달리 충치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에칭과 본딩 시술은 의기법 및 시행령이 허용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와 한계에서 벗어나는 의료행위로서 의료인인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고, 비록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 및 감독 아래 시술을 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치과계는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6개월 이상 휴직자를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확대되자 이를 수령하기 위한 단기 청년실직자 수요가 늘어나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보조인력난이 악화해 몸살을 앓고 있다. 몇몇 치과의사들은 이 ‘보조인력난’의 주요 원인으로 ‘대형병원의 인력 싹쓸이’ 등에 더해 ‘과다한 위임진료를 위한 고용과다’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치과의사 1인당 고용인원을 제한하거나 업무범위를 명확히 준법하자는 주장을 해오던 차인지라
지난 21일 여성, 청년의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대의원제도 개선을 주제로 치과계 제도개혁 토론회가 있었다. 필자는 치과 공보의 시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을 마쳤던 직후 모 기자로부터 ‘젊은 치과의사(이하, 치의)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라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 그에 관한 전문지 칼럼을 쓰기 시작한 지 10여년이 넘었던지라 누구보다 관심이 있는 주제였다. 치의 3만명, 치과 의료기관 2만여개 시대다. 점점 어려워지는 개원시장에서 청년 치의들의 마음은 ‘참으로 어렵고, 답답하다’는 한마디를 통해 표현될 수 있다. 공직 등 충분한 일자리로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의과와 달리 치과는 의원급 개원 외에는 달리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 도심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위를 돌아보면 치과의원이 분포해있는 현실에서 신규개원의가 기존 시장에 진입하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막상 개원해도 어려운 현실이 앞을 가로막아 도움을 얻었으면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점차 양성평등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다수의 여성 치의는 남성 치의에 비해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부담을 더 안고 있다. 청년 치의들과 비슷한 여러 어려움에 더해, 육아와…
치과계는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율이 90%가 넘는다. 개원가 운영에 영향을 주는 정책변화는 치과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12일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1항은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목적으로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 그 대상 기관과 항목을 확대해 왔다. 2019년 전체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6만5,000여 곳까지 공개대상 기관범위를 확대하고,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과정 등을 통해 항목을 늘릴 예정이다. 이 데이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건강정보’라고 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주요 포털의 지도를 활용하여, 위 데이터가 나오면 실시간으로 의료기관별 치료
지난 2012년, 서울시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의 협력으로 시작된 학생-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각 지자체와 지역 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확산해 왔다. 2019년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는 일부 지역에서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발표해 이사업은 향후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돼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주치의(attending physician, 主治醫)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 환자의 의료팀 담당 책임자로서 주체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행하고 팀에 지시한다’라고 돼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 의료시스템의 가족주치의제도를 들 수 있다. 사회보험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설립된 공공병원에서 정부에 고용된 의사가 해당 환자의 주치의로 지정되어 1차 의료를 전담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치의의 승인과 의뢰 없이는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없고, 검사 등 대기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고, 주치의는 일정 숫자의 국민에 대한 의료를 책임지도록 배당받아 적정 진료량을 보장받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이 막강한 건강보험 제도하에 통제되고 있으나, 민간 의료시스템 의존도도 상당해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고 거주지역
지난 여름, 의대 정원확대 등 정책추진 잡음으로 정부와 의료계는 큰 몸살을 앓았다. 코로나19로 ‘의료적 전시상태’의 최전선에서 함께 맞서야 할 주역 간의 문제인 탓에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 또한 곱지 않았다. 이 배경이자 원인이 되었던 의료정책 개발 및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한 해 동안 의·치·한 계열에서 생산되는 논문의 숫자는 수천 개 이상이 될 것이다. 이 중 해외 유수 SCI급 저널에 게재되는 논문의 숫자도 상당하다. 하지만, 이 중 의료정책 수립과 개발을 위한 연구는 얼마나 될까? 각 전문 학회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수많은 논문 중에서 해당 과목의 건강보험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장단점을 비교한 것은 얼마나 될까? 이번에 논란이 된 의료인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아도 주요 국책기관에서 발간한 것 외에는 그다지 많이 검색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이전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 주장은 대다수 사람이 아는 얘기다. 의료계는 이 말을 새겨야 한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한 해 각 전문 학회에서 발표되는 논문 중 단 5%라도 해당 전문과목의 수가, 건강보험, 인력의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