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른바 ‘본인부담금 할인’이 문제된 사안에서,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해,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의료법 제88조 제1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이러한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공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른바 ‘본인부담금 할인’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의료법 제88조 제1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 료 법 제27조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의 이행 방법에 대한 의미 있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은 다음과 같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한 가지 사례를 통해 미용 및 성형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와 그 경우 의사가 부담하는 특별한 주의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이미 약 3년 전 다른 병원에서 한 차례 하안검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가 수술 결과에 불만족하여 다른 의사 A를 찾아가 상담을 받은 후 의사 A로부터 하안검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위와 같이 하안검 재수술을 받은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나,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후 눈밑 주름이 더 깊게 파였다며 항의하고, 의사 A로부터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시술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하여 다시 하안검 재수술을 요청하자 의사 A는 이러한 환자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환자는, 의사 A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하안검 재수술을 받은 후 주름이 더 깊게 패이는 증상이 발생하는 등 미용 개선의 효과를 얻지 못하였고, 의사 A가 하안검 재수술 전에 환자에게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시술 여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의사의 ‘설명의무’, 그 중에서도 설명의무의 ‘주체’ 및 ‘상대방’,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설명의무란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써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의사가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참조). ■ 설명의무의 주체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환자를 직접 진료 및 치료한 의사)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치의사가 아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부터 독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있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몇 차례에 걸쳐 다뤄보려 합니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로서, 설명의무란 무엇인지,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설명의무란 의사와 환자 간에 적정한 신뢰관계가 구축되려면, 환자가 자신에게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이해하고 동의하는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현재 상태와 자신에게 행해질 의료행위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알고 그에 기초하여 진료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의사의 설명의무’란 바로 이러한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료는 그 특성상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환자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사-환자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즘은 과거와 달리 의사-환자 간 관계를 진료서비스 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실손의료보험 등에 가입한 환자의 부탁으로 진료기록을 수정해주거나, 사실과 다른, 즉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치과 분야에서 빈번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임플란트 수술입니다. 통상 인접한 부위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경우, 환자 편의를 위해 하루에 임플란트 및 치조골이식 수술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 규정상 수술보험금은 1일 1회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1회의 수술로 여러 인접치아에 대해 수술을 하게 되어도 1회 분의 보험금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하루에 수술을 했음에도 이를 여러 날에 걸쳐 수술을 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 환자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담당 치과의사로서는 단순히 날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환자 A의 #44, #46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 및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였음에도 이를 이틀에 걸쳐 하루는 #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의료인이 그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의료내용에 관하여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개인정보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전자진료기록부의 ‘변조’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1) 피고인 1은 응급실 의사이고, 피고인 2는 같은 병원 응급실 간호사다. 2) 피고인 1은 2008. 8. 23. 22:00경 계단에서 떨어져 두부열상을 입고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두부 CT촬영 등 검사를 거쳐 열상부위 봉합 등 치료를 한 후 2008. 8. 24. 01:00경 퇴원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보조하였다. 3) 환자는 2008. 8. 24. 17:00경 뇌출혈 증상을 보여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뇌수술을 받았으나 2008. 9. 27. 뇌실질 혈종 등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 4) 피고인 1은 2008. 8. 29. 10:58경 병원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펜을 이용하여 환자에 대한 전자진료기록부 내용란 말미 부분에 ‘지연성 뇌출혈에 대한 가능성 설명하고 의식상태 변화나 오심, 구토 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이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을 위해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하여 시스템의 상호 호환성 확보 등 품질 향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입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은 다음과 같이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및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 료 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전자의무기록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자의무기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적지 않은 수의 병·의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여 활발히 사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 여부를 고민하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을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전자의무기록 관련 조항은 의료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2. 3. 30. 「의료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최근 개인의료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령도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칼럼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은 다음과 같이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치과신문 독자분들은 모두 환자의 진료기록부나 방사선 사진 등을 보관하여야 하고, 이러한 보관에는 ‘법정 보존연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록을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의료인 등이 보존하여야 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 및 그 보존연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보건복지부장관은 산부인과 레지던트 의사인 원고에 대하여, 환자의 초음파사진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5일간 원고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2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 및 보존연한에 관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아래와 같이 보존하여야 할 진료에 관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90조) 및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치과신문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무척 설레고 반갑습니다. 첫 연재에서는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의료법』 관계법령을 소개하고, 여러 사례를 통해 진료기록부 작성 시 어떠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은 아래와 같이 의료인의 의무 중 하나로, 진료기록부 기재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필자 주: 의료법 시행규칙을 의미합니다)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
■ INTRO 의료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수습기간 내지 시용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곧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백 없이 근무한 경우 수습사원의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 사실관계 1) 원고는 피고 병원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9. 12. 1.부터 1개월간 피고 병원의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함. 2) 1999. 12. 30. 피고 병원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338,000원을 지급받았음. 3) 피고 병원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 1. 1. 자로 피고 병원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됨. 4) 2001. 8. 1.자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됨. 5) 피고 병원의 보수규정은 5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제도는 2001년 1월 11일 개정되어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5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만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도록 함. 6) 원고는 2018년 3월 31일 퇴직하였
■ INTRO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고 교부하는 것이 허용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환자에게 조제한 후 교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약사법상 의약분업 원칙 약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동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일부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만을 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제23조(의약품 조제) ①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 INTRO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치료를 받으러 내원하여 치료를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호에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1항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할 것으로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환자 유치’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