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8 (토)
원장실의 스켈레톤: 머그컵 - 비서실장반복되게 영검한 곳을 애무하는 이, 전파되는 이보챈 적 없는 순박한 이, 성자같이 주기만 하는 이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도 불평 없는 이, 고운 이손 인사에서 입맞춤으로 끝인사 하는 뜨거운 이너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살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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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정부의 비급여 공개와 보고추진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를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지난 정부 초 ‘문재인 케어’, 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지 5년여가 지났다. 한정된 건강보험 예산 내에서 이는 요원한 일인 까닭에 의료계 질서만 무너진 상황이다. 건보재정을 늘리기 위해 은퇴한 고령 지역가입자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제한하였고, 이에 더해 고령자들은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의 상당 부분을 지역 건강보험료로 반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한 건보재정은 아직도 의료원가에는 못 미쳐 상급종합병원의 식대가 교도소 수용자 식대에도 근접하지 못한 상황이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급여 수가 인상률은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보험진료를 주로 보는 동네 병의원들의 파탄을 가져온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동네 병의원들이 급여진료 손실분을 메워왔던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사들의 사실상 떠밀기에 정부 주도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비급여관리대책, 공·사보험 연계법, 심평원의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이 모두 메꾸고
진료를 하다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5월 하늘은 여지없이 곱다. 드문드문 보이는 하얀 뭉게구름이 하늘을 더 푸르게 느껴지게 한다. 바깥 풍경은 여전하다. 계절에 맞게 가로수는 벌써 연두색 옷을 뽐내고 있다. 여전히 도로를 가득 메운 차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쉼 없이 움직이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간간히 마스크 없이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어색함은 그동안 생활을 지배해왔던 코로나의 잔영일 것이다. 지난 4월 18일 정부에서는 700일 넘게 시행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다. 어쩔 수 없이 감내해왔던 비대면 생활을 접고 드디어 일상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뉴스들이 넘쳐난다. 해외여행 규제가 풀리면서 다시 공항은 붐비기 시작했고, 그동안 힘들게 견디었던 각종 음식점들은 만남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대학도 전면 대면수업으로 들어가면서 잊어버렸던 5월 캠퍼스 축제의 낭만을 만끽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도 소풍과 수학여행이 재개되면 친구들과 모여 웃고 떠드는 일상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 전반에서 코로나로 잃어 버렸던 ‘일상’들이 다시 일상화되어 가는 것 같아 반갑다.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반갑지만
2022년 5월 FOMC와 시장 반응 금융위기 이후 가장 험난했던 4월의 주식시장을 마감하고 미국 현지 시각 5월 3일과 4일에 FOMC가 열렸다. 5월 FOMC에서 연준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50bp의 빅스텝 금리 인상(평상시는 25bp씩 인상)에 나섰다. 이날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0.75~1.00%로 50bp 인상하고 앞으로 두 번 정도의 FOMC 회의에서 50bp씩 금리 인상을 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6월 1일부터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50bp씩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번에 75bp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5월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한 번에 50bp씩 인상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75bp 인상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5월 FOMC에서 발표된 내용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매파적이지 않았고, 반등의 변곡점을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에 힘입어 5월 4일 주식시장은 크게 반등했다. 그러나 상승은 하루밖에 지속하지 못했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5월 5일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의사의 ‘설명의무’, 그 중에서도 설명의무의 ‘주체’ 및 ‘상대방’,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설명의무란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써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의사가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참조). ■ 설명의무의 주체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환자를 직접 진료 및 치료한 의사)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치의사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