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직업- 빡빡
9~12시, 1~7시점심까지 병원서변함없는 내 일터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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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연화(花樣年花)는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 즉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행복했던 순간을 뜻한다. 우리에게는 2000년 개봉한 거장 왕가위 감독의 영화 제목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영화에서 화양연화는 성숙한 여인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은유함과 동시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기도 한다. 섬세한 눈빛과 절제된 몸짓으로 절절한 감동을 전달했던 영화 ‘화양연화’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영화 중 하나로 평가된다. 양조위와 장만옥의 연기는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촬영감독 크리스토퍼 도일의 감각적인 영상과 음악감독 얀 치에스카의 선율은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의 미학을 표현해 “21세기 최고의 영화 중 하나”라는 평가다. 영화에서 두 배우는 섬세한 눈빛과 절제된 몸짓만으로 감정을 전달하고, 관객은 두 배우의 침묵에서 더 깊은 감정을 느꼈다. 왕가위 감독 특유의 미장센과 영혼의 단짝인 촬영감독 크리스토퍼 도일은 좁은 계단을 스치듯 지나가는 두 사람, 어두운 거리에서의 둘의 모습을 느린 속도로 담아낸다. 1960년대 홍콩의 작고 복잡한 아파트가 배경이지만 지금의 일상과 다를 바 없다. 아파트 복도는 동시에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비좁은
그동안 강산이 한 번 바뀌고도 한참 지났으니 이제는 밝혀도 될 듯하다. 14년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한창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과 송사를 거듭할 때다. 당시 김세영 협회장은 ‘전쟁’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는 치협 외부 미팅 때 보안과 신변 보호에 온 신경을 쓴다고 했다. 나는 동지 의식을 느꼈다. 김 협회장은 칼로, 난 펜으로 싸우는 느낌이었다. 두 달에 한 번씩 논단을 썼는데, 나는 의료정의를 위한 사명감으로 연속 7차례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비난 칼럼을 썼다. 언론인 같이 힘이 나고 신나고 보람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다 기가 막혔다. R 네트워크 치과가 낸 전면 광고를 발견했다. 치협과 김 협회장, 그리고 필자를 붉은 활자로 적시하고, 치협 정책과 나의 칼럼을 싸잡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광고였다. 집사람은 이제 그런 글 그만 쓰라고 했다. 치과에 출근하니 R 네트워크로부터 칼럼 중단에 협조해 달라는 팩스도 왔다(그 이후에도 무시하고 계속 썼다). 고교 동기들 전화가 빗발쳤다. 신문에 네 이름이 났는데 무슨 일이 있냐고. 치협에선 난리가 난 모양이었다. 5대 일간지에 동시에 똑같은 광고가 실렸단다. 김 협회장과 나를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