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동두천 22.1℃
  • 맑음강릉 16.7℃
  • 맑음서울 22.8℃
  • 맑음대전 20.9℃
  • 구름조금대구 17.7℃
  • 맑음울산 14.5℃
  • 구름많음광주 22.0℃
  • 맑음부산 16.8℃
  • 구름조금고창 ℃
  • 흐림제주 19.3℃
  • 맑음강화 17.6℃
  • 맑음보은 18.1℃
  • 맑음금산 21.4℃
  • 구름조금강진군 18.8℃
  • 맑음경주시 15.7℃
  • 구름조금거제 16.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5분 지각과 30분 지각의 차이

URL복사

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 이야기 (69)

'따르릉 따르릉' 스마트폰이 9시 25분경에 울린다. 아침 출근시간 5분 전에 울리는 전화는 직원 중에서 누군가가 지각한다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걸려오는 전화이다. 개원하고 10여년 동안 줄곧 지속해 온 우리 병원만의 규칙 중 하나로 지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원장과 담당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적어도 원장은 직장의 인원수의 동향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만약에 전화가 안 될 상황이라면 문자라도 남겨야 한다. 그런데 종종 보면 항상 전화는 하는 사람만 하고 안하는 사람은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다. 결국 항상 지각하는 사람이 지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원들의 성향을 보면 먼 곳에 사는 사람일수록 일찍 출근한다. 예외의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직장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지각을 자주한다. 물론 아주 많은 시간은 아니고 1~2분이나 5분 내외인 경우가 많다.

 

심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멀리 사는 사람은 미리 준비를 하고 출근을 여유있게 하는 반면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은 금방 출근할 수 있으므로 출근보다는 다른 일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항상 지각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아니면 성격상 미리 준비하지 않고 닥쳐서 하는 게으른 사람일 수도 있다. 혹은 약속이나 시간의 개념이 흐린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다시 또 지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직장이라는 조직사회에 지각하는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자. 얼핏 생각하면 5분 지각하는 사람보다는 30분 지각하는 사람이 더 나빠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의 양에 따른 결과를 단순히 생각할 때이다. 이것을 직장 조직원들의 심리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아주 많은 차이가 난다. 우선 30분을 지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지각을 하여도 다른 동료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더불어 본인 스스로도 조직원들에게 장시간 지각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따라서 30분 지각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받는 피해는 다른 직원들이 대신하므로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5분 지각하는 사람은 절대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다. 반드시 1~5분 지각한 본인만의 사유가 있고 그것으로 합리화한다.

 

 또한 동료들에게 본인의 일이 떠넘겨지지 않았으므로 미안한 마음도 없다. 하지만 동료들은 그 직원으로 인해 일을 시작함에 있어 약간의 리듬이 깨진다. 더불어 가끔은 열심히 출근하는 본인이 한심해 보이기도 한다. 이쯤 되면 그 조직은 위험해진다. 직원들 간에 말하지 않는 동화되지 않는 미묘한  한랭전선이 흐르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5분 이내 지각하는 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각하게 될 것이고 그것의 방치는 결국 장기적으로 조직에 해를 끼친다. 따라서 30분 지각하는 직원보다 1~5분 지각하는 직원이 더욱 위험한 것이다. 더불어 여유 있게 출근한 직원과 헉헉대며 출근한 직원의 하루 일과가 매끄럽게 융화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결국 오너는 조직 전체를 위하여 5분 지각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처음 개원하여 직원을 구할 때의 일이다. 어머니와 식사를 하는데, “직원을 뽑을 때 절대로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은 뽑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상반된 말씀에 이유를 물어보았다. “직원을 뽑을 때는 나갈 것도 생각하여야 한다. 좋은 관계로 나갈 수도 있지만 나쁜 관계로도 나갈 수도 있다. 그 경우엔 나쁜 소문도 날 수 있으니 그러는 것이 좋다” 어머니의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를 느끼는 순간이었다.

 

더불어 집에서 학교가 가까운 아이들이 자주 지각한다는 말씀도 하셨던 기억이 난다. 올해 여든 둘이신 어머니가 요즘은 열심히 운동을 하신다. 건강을 유지해야 자식들에게 피해주지 않는다며 말이다. 삶의 지혜를 주신 어머님께 감사드리며 오래도록 건강하시길 기원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데이트폭력의 심리
수능만점자였던 의대생이 데이트 폭력을 넘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급증했다. 3일에 1명꼴로 데이트 사망이 발생한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다. 통상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친절하게 잘해주다가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날부터 조그만 폭력이 시작된다. 그리고 점점 강도가 증가하며, 항상 ‘폭력→사과→애걸→맹세→협박’이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한다. 심리학적으로 데이트폭력 원인은 간단하다. 집착이다. 어려서 사랑하거나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멀어졌거나, 심리적으로 버림받았다고 느꼈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경우에 집착이 심해진다. 이들은 헤어짐을 이별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음으로 인식한다. 버림받는다는 인식은 단지 상상만으로도 절망에 빠지고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악역 배우의 마지막 대사인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도 될 수 없다”가 집착 심리의 전형적인 말이다. 심리적으로 그는 경계성 성격장애에 속한다. 이들은 과거에 버림받은 경험에 대한 반발심리로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