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URL복사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19)

이번 주에도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와 연차휴가(수당)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병원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병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를 규정하고 있다.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연차휴가 소멸기간(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소멸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3) 법조문의 형식이라 다소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연차 소멸시효(12월 31일 기준으로) 6개월 전(7월)에 10일 이내에 개별 근로자에게 올 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며칠인지를 서면(개별통지)으로 공지를 하고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지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라고 촉구한다. 이에 개별근로자가 자신의 휴가계획서를 제출한다면 이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


·이 통보를 받고도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별다른 연차휴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10월 31일까지 연차휴가 사용일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수당 지급의 금전적 보상 책임을 면한다.


·연차휴가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2015년도의 개별근로자 근속년수에 상응하게 발생한 연차는 다음 연도인 2016년을 경과한다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사용할 수 없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지 못한다는 의미이지 다음에서 설명하는 금전보상까지 못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차휴가 수당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연차휴가가 1년의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 하여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연차휴가 수당도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 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는 퇴직자의 경우 퇴직 시 미정산된   연차휴가 수당이 있다면 퇴직 후 3년이 경과하면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재직자의  경우 연차휴가 수당의 정산은 정산시점으로 전(前)3년치의 연차휴가수당정산만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