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4℃
  • 구름많음강릉 13.3℃
  • 박무서울 10.9℃
  • 대전 10.2℃
  • 맑음대구 20.2℃
  • 맑음울산 23.3℃
  • 흐림광주 11.8℃
  • 맑음부산 21.4℃
  • 흐림고창 10.1℃
  • 흐림제주 14.9℃
  • 구름많음강화 12.1℃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10.5℃
  • 흐림강진군 15.8℃
  • 맑음경주시 21.2℃
  • 맑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산전·산후휴가제도

URL복사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21)

저출산시대에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률은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많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병원은 여성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경향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산전·산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에 관하여 2회에 걸쳐서 알아본다.


1) 산전·산후휴가란 무엇인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산전, 산후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산전·산후휴가기간은 며칠인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산전, 산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3) 여성근로자의 요건은 무엇인가?
산전·산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4) 산전·산후휴가 기간 중의 임금지급은 어떻게 되는가?
(1)고용센터의 지원금 지원(산전·산후 휴가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지급)
산전·산후휴가 기간 중 근로기준법상 90일분의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상한액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하고, 하한액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한다(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병원(사업주)의 임금지급
산전·산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된다(쉽게 풀이하면 여성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면 135만원 초과분 15만원을 각각 2개월 지급하고, 130만원이면 여성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 지원금 135만원을 지급받고 병원은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5) 신청시기는 언제인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에 신청하여야 한다.


6) 신청방법은 무엇인가?
(1)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2)출산전후휴가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통상임  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산전·산후휴가 중인 여성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병·의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한다(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상기의 산전·산후휴가제도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휴가사용으로 인한 업무공백, 그리고 대체인력의 채용 등 일정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여성근로자 모성보호라는 관점서 적극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