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구름많음동두천 5.6℃
  • 흐림강릉 3.3℃
  • 구름많음서울 6.9℃
  • 맑음대전 9.8℃
  • 구름조금대구 6.9℃
  • 울산 5.5℃
  • 맑음광주 11.1℃
  • 구름조금부산 10.3℃
  • 맑음고창 8.9℃
  • 흐림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3.8℃
  • 맑음보은 6.9℃
  • 맑음금산 9.3℃
  • 맑음강진군 11.3℃
  • 흐림경주시 5.4℃
  • 구름조금거제 9.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육아휴직제도

URL복사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22)

지난호에 이어 육아휴직제도에 관하여 알아본다.


 1)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 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  원하는 제도이다.


 2) 육아휴직기간은 며칠인가?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다. 개별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다.


 3) 육아휴직 중의 임금지급은 어떻게 되는가?(육아휴직 중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 지원금이 지급되고 병원은 별도의 임금지급 의무는 없다)
 

 (1) 근로자의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을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된다. 아울러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한다.


 (2)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원(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상한액:월   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육아휴직급여액의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3) 신청시기는 언제인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신청방법은 무엇인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등을 제출한다.


4)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이 있는 경우 병원의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병원은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한다(연차유급휴가 등에서 인정되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병원은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일 수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년수 안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3) 병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단, 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주에 걸쳐서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물론 근무인원이 적은 소규모 병원의 경우 모든 제도를 법률의 규정대로 운영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이에 관련 법률에서는 육아휴직 대체 채용장려금(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등의 사업주 지원제도 등이 있으니 운영의 묘(妙)를 살려볼 만하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